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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시책

 

 

1.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74)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 선정기준(부산거주 6개월 이상인 자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대상자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기준 487천원, 4인가구 기준 1,317천원 이하)

· 대상자 재산기준 : 가구당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00% + 기준중위소득 40%

(1인가구 기준 2,274천원, 4인가구 기준 6,148천원 이하)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가구당 3억6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저생계유지비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정액지급

▸ 1인 가구 기준 최대 194천원, 최소 73천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526천원, 최소 197천원

 

· 부가급여 : 부산형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구성 가구

▸ 1인 가구 기준 최대 48천원, 최소 24천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31천원, 최소 65천원

 

· 시행효과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지원으로 부산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보호 확대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자체계획

· 시 행 일 : 2016년 7월(예정)

 

2. 부산시 실정에 맞는 복지기준 단계적으로 시행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72)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부산시민복지기준 정립

‣ 시민복지일반기준 :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의 주요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

→ 소득,돌봄,고용,교육,주거,건강 등 시민생활 6대 영역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마련

‣ 생애주기사회서비스기준 : 개인․가족의 생애욕구․문제해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의 생애단계 구분

‣ 동네생활복지기준 : 살기 좋은 주민공동체 실현

→ 소득,고용,돌봄,건강,교육,주거,안전,생활여건,공동체 등 9대 영역 기준제시

 

 

· 시행효과 : 높은 복지기준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가능한 서비스 제공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자체계획

· 시 행 일 : 2016년 1월(분야별 단계적 시행)

 

 

3.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확대․구현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동중심의 복지허브역활 수행

· 희망복지팀 : 4개동 시범 시행

 

변 경

‣ 동중심의 복지허브역활 수행

· 희망복지팀 : 43개동(’16년) / 160개동(’17년~’18년)

※ 동 희망복지팀 설치 운영(‘18년까지 전동 설치)

· 洞 중심의 복지허브 컨트롤타워 구축

- 분산된 서비스 제공체계를 洞에서 총괄 조정·관리

▸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 중복·누수 방지

- 민·관이 연계한 동 단위 복지안전망 및 복지공동체 구축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배치

- 신청주의 복지에서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

- 복지·보건·고용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민·관 연계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시스템 구축

 

 

· 시행효과 :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한 복지 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

· 관련법규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정부 지침

· 시 행 일 : 2016년 1월

 

4. 3for1(보건·복지·의료) 일체형 통합서비스 제공

 

문의 : 건강증진과(☎051-888-3316)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대상

·연제구·사상구·북구 거주 취약계층*

 

‣ 신청(부산의료원 3for1 통합지원센터)

·전화로 신청

 

변 경

‣ 대상

· 현행 3개구에서 10개구로 확대시행

 

‣ 신청(부산의료원 3for1 통합지원센터)

·전화 (☎607-2534)

·전용 앱 (개발중,’16.3월 제공예정)

·홈페이지 (개발중,’16.3월 제공예정)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 시행효과 : 의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나 의료에 대한 접근과 정보가 빈약한 취약계층 대상 보건·복지·의료 통합 일체형 서비스 제공 가능, 취약계층의 발굴은 현장에서(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관 등), 전문의료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건강과 복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원스톱으로 추진 가능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시 자체계획

· 시 행 일 : 2015년 7월(’16년 10개구로 확대시행)

 

5. 에너지바우처사업 새롭게 시행

 

문의 : 에너지산업과(☎051-888-4684)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난방에너지 구입가능 카드지급

※ 에너지바우처 사업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포함 가구

·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비 고

지원금액(원)

81,000

102,000

114,000

 

 

· 지원방법 : 난방에너지(LPG, 전기 등) 구입 가능한 카드 지급

· 신청 : ’15.11.02~’16.1.29

· 사용 : ’15.12.01.~’16.03.31.(총 4개월)

 

 

· 시행효과 : 동절기 에너지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 여건 악화로 적절한 난방을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복지실현”

· 관련법규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 시 행 일 : 2015년 11월

 

 

6.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

 

문의 : 건축주택과(☎051-888-4308)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중위

소득

1인

2인

3인

1,562,337

2,660,196

3,441,364

4인

5인

6인

4,222,533

5,003,702

5,784,870

 

 

·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중위

소득

43%

1인

2인

3인

671,805

1,143,884

1,479,787

4인

5인

6인

1,815,689

2,151,592

2,487,494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광역시

1인

2인

3인

140,000

150,000

180,000

4인

5인

6인

210,000

220,000

250,000

 

 

변 경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중위

소득

1인

2인

3인

1,624,831

2,766,603

3,579,019

4인

5인

6인

4,391,434

5,203,849

6,016,265

 

※ 2015년 대비 4.0% 인상

 

·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중위

소득

43%

1인

2인

3인

698,677

1,189,640

1,538,978

4인

5인

6인

1,888,317

2,237,656

2,586,994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광역시

1인

2인

3인

143,000

154,000

184,000

4인

5인

6인

215,000

225,000

256,000

 

※ 2015년 대비 2.4% 인상

 

* 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 소득 규모 순으로 전 국민의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 최저보장수준(급여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함

 

· 시행효과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 관련법규 : 주거급여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

 

7.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81)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내일키움통장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변 경

‣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정부지원금(근로장려금) 추가지원(본인저축액 1:1 매칭)

 

 

· 시행효과 :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선형성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포함 1,000만원 수령

‣ 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이자+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

 

8.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 만 70세 이상 적용

 

변 경

‣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 만 65세 이상 적용

 

 

· 시행효과 : 의치(틀니) 및 사후관리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65세~69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음식물 섭취 불편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영위 도모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9.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자궁경부암 백신 추가

 

문의 : 건강증진과(☎051-888-3327)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14종

 

변 경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15종

· 기존 14종에 자궁경부암 추가

 

※ 무료예방접종 지원 백신(15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Td, Tdap, DTaP-IPV, IPV, MMR, 수두, Hib, 폐렴구균,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A형간염, 자궁경부암(인유두바이러스, HPV) ‣ 2016년 상반기 중 추가

 

 

· 시행효과 :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양육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 발생 예방

· 관련법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6년 상반기 예정

 

10.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용 국가지원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32)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9세~18세)

· 검사주기 : 3년마다 실시

· 검진항목 : 신체발달, 눈․귀․콧병, 피부병 근․골격계, 척추, 병리검사, 구강 등

· 지원내용 :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최대 47,460원)

· 이용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는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하여 건강검진 실시

 

 

· 시행효과 :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지원법

· 시 행 일 : 2016년 7월 예정

 

11. 둘째 이후 자녀 출산용품이 지원

 

문의 : 출산보육과(☎051-888-1565)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용품 지원

· 대상 : 2016.1.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부산시 거주자)

· 내용 : 출산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디지털체온계, 아기로션, 물티슈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행효과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의미있는 출산용품 제공으로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상장려지원조례

· 시 행 일 : 2016년 1월 1일

 

 

12. 다자녀 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문의 : 출산보육과(☎051-888-1574)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다자녀 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대 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셋째 이후 자녀

· 내 용 :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 만 3세 : 월 55천원

- 만 4~5세 : 월 40천원

 

 

· 시행효과 :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셋째 이후 자녀의 차액 보육료 부모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고양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자체계획

· 시 행 일 : 2016년 3월

 

13.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문의 : 건강증진과(☎051-888-3362)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이하 저소득층 영아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지간

-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32천원씩 최대 384천원(12개월간)

- 기저귀 및 조제분유 : 월 75천원씩 최대 900천원(12개월간)

 

 

· 시행효과 : 가계에 부담이 되는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 시 행 일 : 2015년 11월

 

1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문의 : 출산보육과(☎051-888-1592)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 업장

· 매년 4월말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보건복지부)

 

변 경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 매년 4월말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보건복지부)

·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명령(1차, 2차)

- 이행강제금(년 2회, 회당 1억원내)

 

※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수에 따라 부과

 

 

· 시행효과 : 직장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 1일

 

15.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

· 지원연령 : 만 15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50천원

 

변 경

‣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

· 지원연령 : 만 16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50천원

 

· 시행효과 :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 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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