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시책
1.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74)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 선정기준(부산거주 6개월 이상인 자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대상자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기준 487천원, 4인가구 기준 1,317천원 이하) · 대상자 재산기준 : 가구당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00% + 기준중위소득 40% (1인가구 기준 2,274천원, 4인가구 기준 6,148천원 이하)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가구당 3억6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저생계유지비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정액지급 ▸ 1인 가구 기준 최대 194천원, 최소 73천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526천원, 최소 197천원
· 부가급여 : 부산형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구성 가구 ▸ 1인 가구 기준 최대 48천원, 최소 24천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31천원, 최소 65천원 |
· 시행효과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지원으로 부산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보호 확대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자체계획
· 시 행 일 : 2016년 7월(예정)
2. 부산시 실정에 맞는 복지기준 단계적으로 시행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72)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부산시민복지기준 정립 ‣ 시민복지일반기준 :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의 주요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 → 소득,돌봄,고용,교육,주거,건강 등 시민생활 6대 영역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마련 ‣ 생애주기사회서비스기준 : 개인․가족의 생애욕구․문제해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의 생애단계 구분 ‣ 동네생활복지기준 : 살기 좋은 주민공동체 실현 → 소득,고용,돌봄,건강,교육,주거,안전,생활여건,공동체 등 9대 영역 기준제시 |
· 시행효과 : 높은 복지기준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가능한 서비스 제공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자체계획
· 시 행 일 : 2016년 1월(분야별 단계적 시행)
3.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확대․구현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52)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 동중심의 복지허브역활 수행 · 희망복지팀 : 4개동 시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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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동중심의 복지허브역활 수행 · 희망복지팀 : 43개동(’16년) / 160개동(’17년~’18년) |
※ 동 희망복지팀 설치 운영(‘18년까지 전동 설치) · 洞 중심의 복지허브 컨트롤타워 구축 - 분산된 서비스 제공체계를 洞에서 총괄 조정·관리 ▸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 중복·누수 방지 - 민·관이 연계한 동 단위 복지안전망 및 복지공동체 구축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배치 - 신청주의 복지에서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 - 복지·보건·고용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민·관 연계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시스템 구축 |
· 시행효과 :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한 복지 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
· 관련법규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정부 지침
· 시 행 일 : 2016년 1월
4. 3for1(보건·복지·의료) 일체형 통합서비스 제공
문의 : 건강증진과(☎051-888-3316)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 대상 ·연제구·사상구·북구 거주 취약계층*
‣ 신청(부산의료원 3for1 통합지원센터) ·전화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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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대상 · 현행 3개구에서 10개구로 확대시행
‣ 신청(부산의료원 3for1 통합지원센터) ·전화 (☎607-2534) ·전용 앱 (개발중,’16.3월 제공예정) ·홈페이지 (개발중,’16.3월 제공예정) |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 시행효과 : 의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나 의료에 대한 접근과 정보가 빈약한 취약계층 대상 보건·복지·의료 통합 일체형 서비스 제공 가능, 취약계층의 발굴은 현장에서(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관 등), 전문의료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건강과 복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원스톱으로 추진 가능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시 자체계획
· 시 행 일 : 2015년 7월(’16년 10개구로 확대시행)
5. 에너지바우처사업 새롭게 시행
문의 : 에너지산업과(☎051-888-4684)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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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난방에너지 구입가능 카드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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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사업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포함 가구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난방에너지(LPG, 전기 등) 구입 가능한 카드 지급 · 신청 : ’15.11.02~’16.1.29 · 사용 : ’15.12.01.~’16.03.31.(총 4개월) |
· 시행효과 : 동절기 에너지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 여건 악화로 적절한 난방을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복지실현”
· 관련법규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 시 행 일 : 2015년 11월
6.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
문의 : 건축주택과(☎051-888-4308)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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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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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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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 2015년 대비 4.0% 인상
·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 2015년 대비 2.4% 인상 |
* 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 소득 규모 순으로 전 국민의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 최저보장수준(급여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함
· 시행효과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 관련법규 : 주거급여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
7.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81)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 내일키움통장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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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정부지원금(근로장려금) 추가지원(본인저축액 1:1 매칭) |
· 시행효과 :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선형성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포함 1,000만원 수령
‣ 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이자+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
8.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 만 70세 이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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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 만 65세 이상 적용 |
· 시행효과 : 의치(틀니) 및 사후관리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65세~69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음식물 섭취 불편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영위 도모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9.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자궁경부암 백신 추가
문의 : 건강증진과(☎051-888-3327)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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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15종 · 기존 14종에 자궁경부암 추가
※ 무료예방접종 지원 백신(15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Td, Tdap, DTaP-IPV, IPV, MMR, 수두, Hib, 폐렴구균,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A형간염, 자궁경부암(인유두바이러스, HPV) ‣ 2016년 상반기 중 추가 |
· 시행효과 :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양육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 발생 예방
· 관련법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6년 상반기 예정
10.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용 국가지원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32)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9세~18세) · 검사주기 : 3년마다 실시 · 검진항목 : 신체발달, 눈․귀․콧병, 피부병 근․골격계, 척추, 병리검사, 구강 등 · 지원내용 :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최대 47,460원) · 이용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는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하여 건강검진 실시 |
· 시행효과 :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지원법
· 시 행 일 : 2016년 7월 예정
11. 둘째 이후 자녀 출산용품이 지원
문의 : 출산보육과(☎051-888-1565)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용품 지원 · 대상 : 2016.1.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부산시 거주자) · 내용 : 출산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디지털체온계, 아기로션, 물티슈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 시행효과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의미있는 출산용품 제공으로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상장려지원조례
· 시 행 일 : 2016년 1월 1일
12. 다자녀 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문의 : 출산보육과(☎051-888-1574)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 다자녀 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대 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셋째 이후 자녀 · 내 용 :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 만 3세 : 월 55천원 - 만 4~5세 : 월 40천원 |
· 시행효과 :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셋째 이후 자녀의 차액 보육료 부모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고양
·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자체계획
· 시 행 일 : 2016년 3월
13.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문의 : 건강증진과(☎051-888-3362)
·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 설 |
‣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이하 저소득층 영아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지간 -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32천원씩 최대 384천원(12개월간) - 기저귀 및 조제분유 : 월 75천원씩 최대 900천원(12개월간) |
· 시행효과 : 가계에 부담이 되는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 시 행 일 : 2015년 11월
1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문의 : 출산보육과(☎051-888-1592)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 업장 · 매년 4월말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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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 매년 4월말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보건복지부) ·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명령(1차, 2차) - 이행강제금(년 2회, 회당 1억원내)
※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수에 따라 부과 |
· 시행효과 : 직장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 1일
15.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 행 |
‣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 · 지원연령 : 만 15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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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 · 지원연령 : 만 16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50천원 |
· 시행효과 :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 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