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자원봉사 기관, 단체 상호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육성)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2011.11, 보건복지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