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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VMS) 인증관리요원 신규 양성교육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보건복지부 위탁사업)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관련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일시 : 2018년 6월 25일(월) 13:00 ~ 17:30 (※ 13:00~13:30 등록 및 출결 확인)


2.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4층 정보화 교육장 403호실 (※ 무료주차가능)


3. 교육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인증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종사자 총55명 기관당 1명만 신청 가능


4. 교육일정 및 내용 (※교육 당일 신분증 필수 지참 요망)

 

일 정

교 육 내 용

비고

13:00 ~ 13:30

등록 및 출결확인

이영경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13:30 ~ 14:30

- 자원봉사개념 및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

- 사회복지봉사 인증관리시스템 개요

14:30 ~ 17:00

자원봉사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무교육

17:00 ~ 17:30

질의응답 및 정리

해당 교육은 신규로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 받고자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5. 신청일자 :  2018년 6월 5일(화) 오전10:00(※ 온라인 선착순 접수/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만 접수 가능)

6. 교육신청절차 : 회원가입 ‣ 같이성장 ‣ 교육일정 및 신청 ‣ 확정자명단확인(6/5)  ‣ 구비서류 팩스 접수 ‣ 교육비 입금

 

7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www.bswin.net > 같이성장 > 교육일정 및 신청 > 2018년 제3차 사회복지봉사(VMS)... 신청버튼클릭)

VMS교육신청방법(홈페이지).jpg


8. 교육신청(접수)확인 : 본인의 아이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작성 글 보기


9. 교 육 비 : 3만원(₩30,000) 부산은행 074-01-025120-8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6월 14일(목)까지 입금바랍니다.
※ 취소로 인한 교육비 반환은 반환기간(6월 20일(수)까지)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반환불가.
 또한, 교육 당일 불참(결석)으로 인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 당일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장 입장이 불가하오며, 이로 인한 교육비 환불은 불가 하오니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구비서류 :  소속 기관  신청자 본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FAX 051-506-6635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용 발급 또는 1577-1000  / 기관용 제출 불가함.

    단,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로 대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대보험(산재보험 등)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속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신청 불가

※ 관리센터 지정 신청

관리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아래 사항은 요약된 내용으로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

같이나눔>VMS>VMS자료실 1번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관리요원 위촉


 

해당 구비 서류는 팩스 제출

1) 지정신청서(소정첨부양식)
2) 해당 시설․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원본대조필 필수)
※ 사업자등록 번호나 고유번호는 중복 사용이 불가함
3) 지정신청기관 설립관계서류(원본대조필 필수)
신청 기관이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종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ex) 아동or노인복지시설치신고증 등
② 기타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 정관(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③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정관(상동)
④ 의료기관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필수)
※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업무를 별도 체계로 갖추어 실행 중임을 증빙
⑤ 영리기관: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장 증명
(사회공헌팀 등 업무조직도, 별도의 부서 설치 운영 증빙 사진 및 자료
 및 사회복지 증진 관련 사업목적이 포함 정관 등)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
한 목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모든 신청 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관리센터 지정 승인이 가능함

4) 기존 5인 이상 봉사자가 활동한 사업 또는 행사 관련 서류
(센터 지정 이후 직전 반기기준 연간 5인 미만의 봉사자 VMS 실적
등록시 자동취소 됨)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숙 → 로그인 → 개인민원 → 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 or 팩스전송 선택)

※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타 4대보험(산재보험등)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소속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 교육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보낼 곳 (센터지정 신청 시,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
- 주소: (611-731)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빌딩 603호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팩스: 051-506-6635 (이미 센터 지정을 받고, 인증관리요원양성교육만 신청 시 팩스 접수)

※ 관리센터 지정 + 인증관리요원 위촉(교육)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서류를 모두 준비
※ 해당 서류의 미비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 자동 취소처리
  (제출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교육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11.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186월 5일(화) ~ 14일(목) ※기간엄수 요망

 

12. 교육 장소 오시는길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4층 정보화 교육장 403호  ※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금곡동)

(※무료 주차 가능하며, 교육 당일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환불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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