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 보수교육 인증요원 자격제한 안내>
가. 안내사항 :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시 접근 제한(로그인 불가)
나. 안내목적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라 3년이 경과한 보수교육 미이수
인증요원에 대해 접근권한 제한(중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호
2) 보수교육 미이수 인증요원의 업무 차질이 없도록 보수교육이수 요망
다. 적용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보수교육 미이수(3년 경과) 인증요원
(※2015.10.1.이전 교육이수자)
라. 시행일자 : 2018. 10. 1.(월)
마. 부산관리본부 보수교육 일정 : 10월 중순 예정
(※보수교육 이수 후 접근 가능, 5년 경과시 양성교육 재이수 후 권한 부여)
※ 인증요원교육 이수일은 DB시스템 > 관리센터관리 > 인증요원 or 인증요원교육정보관리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