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연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10.5-10.11(7일간)
○ 신청접수 : 2018.10.5-10.11(7일간)
○ 공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 공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