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 9. 21(월)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인가?”
우연히 한 기관에서 보안을 위해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했는데, 결재를 받으러 가면 대표가 직원들을 모니터링해서 ooo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는데 어디갔냐고 물어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 주제를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15조). 그러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직장 내의 업무공간(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 개인벙보보호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공개된 장소’에 대한 CCTV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 가능한 ‘비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의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CCTV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비공개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CCTV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헙 제15조가 사무실의 내부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과한 설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TV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인해 불쾌하다는 의견과,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직장에서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고, 어느 아파트에는어떤 분이 자기집 앞 배란다에 CCTV를 4대나 설치하여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도 별 생각없이 지나다닐 때가 많았는데, 내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된다고 하니 생각이 달라지면서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를 반대했지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 사업주라면 CCTV를 설치하겠다는 생각도 들어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저희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스터디에서는 필요에 의해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직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후 동의를 받아 설치를하고,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하며,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아니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