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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10.04 15:05

서구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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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종합사회복지관 윤리헌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수렴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의 이웃사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카리타스의 정신(사랑, 애덕, 자선)과 윤리적 가치에 바탕을 둔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공정성과 성실함을 통해 책임 있는 복지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과 성장의 바탕이 되는 기초·기본에 충실한 삶을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확대한다.

 

하나, 우리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서비스 수행과 기관의 발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강화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중심, 당사자 중심의 복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1장 책임있는 복지실천을 위한 윤리와 책임

 

제1조 우리는 이용자의 존엄성 및 개인적 가치를 존중한다.

1. 우리는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 지 않는다.

2. 우리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프로그램 이용목적, 내용, 이용기간, 참여시의 의무과 책임 등에 대해 서면을 통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한다.

3. 우리는 상담 및 프로그램 이용과정에서 습득된 정보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지킨다.

4. 우리는 복지관 이용자의 욕구를 년 1회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수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5. 우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계획, 과정, 종결에 함께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그 과정을 공유한다.

6. 우리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홈페이지 및 건의함, 자치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안내, 공지한다.

 

제2조 우리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개발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우리는 상·하반기 사업평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과정평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3. 우리는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내·외부 슈퍼비전 체계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반영한다.

4. 우리는 문서의 작성, 보관에 있어 기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관 자료를 정리,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제3조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한다.

1. 우리는 직원 채용 시, 기관 운영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2. 우리는 연 1회 직원 근무평정을 통해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는 이용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않으며 공정성을 유지한다.

4. 우리는 기관의 중대한 결정은 팀장회의 및 전 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5. 우리는 외부업체와의 계약 시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나 청탁을 받지 않는다.

7. 우리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한다.

8. 우리는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관 소식지를 등을 통해 연 1회 예·결산과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9. 우리는 예산의 사용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관 내 사전 승인을 통해 점검하고 이를 공적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기초·기본에 충실한 삶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4조 우리는 직원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직원의 교육 욕구를 수렴하여 자기계발 교육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2. 우리는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위해 운영규정에 따라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우리는 직원들과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1. 우리는 연 1회 전 직원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카리타스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직원을 뽑아 수상하여 격려하고 타 직원들에게도 귀감과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우리는 행정적인 업무절차와 규칙들을 준수한다.

3. 우리는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비밀 및 신변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직원의 재가 방문 상담 시, 윤리적 문제나 내외적인 위험이 수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자 방문하지 않고 동료 1인이 함께 동반한다.

- 우리는 이용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위험으로부터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직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이나 고민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는 정당한 이의 제기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4. 상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5.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관심영역의 확대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6조 우리는 사회문제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프로그램 진행, 상담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만남 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2. 우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3. 우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깨어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우리는 지역주민,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우리는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지역사회의 행사 및 간담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관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해 파악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한다.

 

 

 

제4장 주인의식 강화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8조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조직의 질서를 지킨다.

1. 우리는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단정한 자세와 옷차림을 유지한다.

2. 우리는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는다.

3. 우리는 기관 내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4. 우리는 조직의 상하관계를 존중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5. 우리는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하여 개인과 조직,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우리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한다.

1. 우리는 기관의 승인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사적인 인터넷, 메신저, 전화 등)를 삼가한다.

3. 우리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여 사명감을 가진다.

4.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제10조 우리는 기관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자원의 낭비를 예방한다.

1. 우리는 기관의 업무용 차량, 각종 기자재 및 사무용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규정과 방침대로 사용한다.

2. 우리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자원 사용 시,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되지 않도록 절약을 실천한다.

3. 우리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적정량을 준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4. 우리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5. 우리는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고 자원 재활용을 실천한다.

 

 

 

제5장 다양한 소통채널의 확보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11조 우리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1. 우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2. 우리는 공동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복지 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 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유관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MOU를 체결하고 공식적인 연계망을 형성한다.

4. 우리는 복지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자세를 취하여 복지관의 사업 및 운영사항을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제12조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활동의 적극성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환대로 맞이한다.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독려한다.

 

제13조 우리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욕구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파악된 욕구를 복지관 사업에 반영한다.

우리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 자치회의 등을 활용하여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 리는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 등을 통해 복지관 현황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수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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