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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15:06

와치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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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종합사회복지관 윤리 헌장

 

윤 리 헌 장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가족기능을 강화하며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하여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개로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사람에 대한 책임과 존중, 지역사회 중심의 신뢰와 협력, 변화를 위한 도전과 성장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기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윤 리 강 령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어떠한 사회적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고 전문적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의 복지와 권익 옹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용자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성, 종교, 인종, 연령, 지위에 다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자율성 보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 건강한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능동적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복지종사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자기계발을 통해 기관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상호간에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공동선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최상의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며, 나눔 확산과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따뜻한 공동체적 가치와 삶을 공유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윤 리 경 영 실 천 지 침

 

제1장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윤리와 책임

 

제1조 (기관운영)

1.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나 청탁을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시킨다.

3. 우리는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수익사업을 금한다.

4. 우리는 거래업체에 대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마다 점검한다.

5. 우리는 거래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6. 우리는 공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기관에 귀속시킨다.

7. 기관의 잘못으로 거래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제2조 (회계의 투명성)

1. 우리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

2. 우리는 정보매체를 통해 연1회 예ㆍ결산을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3. 우리는 예산을 공적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1회 전문적인 점검을 받는다.

 

 

 

 

제2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1조 (이용자의 존엄성 및 가치 존중)

1. 우리는 이용자의 존엄성 및 인간 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

2. 우리는 이용자를 국적,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이용자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절차 외에 노출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자에 대한 예의)

1. 이용자에게 항상 정중한 태도로 대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행동한다.

2. 우리는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3. 우리는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

4. 우리는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이용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

5. 우리는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3조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준에 따라 이용기준에 합당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용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는 기관에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차별 받지 않는다.

 

 

제3장 직원에 대한 기관의 윤리와 책임

 

제1조 (인사 및 평가)

1. 기관은 인사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2. 기관은 연 2회 인사평정을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그에 따른 성과급제도를 시행한다.

 

제2조 (역량강화)

1. 기관은 직원이 연 60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기관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스터디, 외부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3조 (고충처리)

1. 기관은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연 2회 이상 운영회의를 진행한다,

2. 기관은 직원의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 행동해야 하며, 14일 이내 고충처리 결과를 처리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4조 (신변보호)

1. 직원은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해 일체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2. 기관은 이용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부터 직원의 신변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3.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기관은 정당한 절차 없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책결정과정)

1. 기관의 중대한 정책 결정시 팀장회의 또는 전 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기관장은 연1회 이상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직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한다.

 

 

제4장 사회복지종사자의 윤리와 책임

 

제1조 (품위유지)

1. 직원은 기관의 경영이념 및 윤리규범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및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한다.

2. 우리는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는다.

3.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 등을 우선하여서는 안 되며, 의사결정시 윤리 진단 질문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4. 유언비어, 조직 내 불신풍조 조성이나 유포 등으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공정한 직무수행)

1. 직원은 모든 업무를 공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관련 법규, 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기관의 기밀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3. 직원은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적인 행위를 삼간다.

4.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5.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접대, 향응 등의 사례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한다.

6. 기관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취득하지 않는다.

7. 직원은 기관의 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문서조작, 허위 보고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 (전문성 개발)

1. 직원은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직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직원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의 과업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3. 직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전문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 (사적 관계 금지)

1. 직원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도 하지 않는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사적인 만남과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제5장 사회복지종사자의 동료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1조 (동료)

1. 우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우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우리는 동료에 대해 경어를 사용하며 인격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종사자ㆍ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함께 공유해야 한다.

3. 우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종사자ㆍ실습생에 대해 인격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1조 (사회적 책임)

1. 우리는 사회복지 공공기관으로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는 지역사회에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등과 함께 네트워크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매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1.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3. 우리는 감사편지 발송, 연찬회 등 자원봉사자, 후원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함으로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

4. 우리는 자원봉사 시간 및 자원봉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하지 않는다.

5. 우리는 후원자에게 후원내역을 허위로 작성․발급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연2회 이상 후원금 내역을 후원자들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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