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해 2019년까지 208개소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21∼’2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대응투자)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과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취업지원부, 031-8035-75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