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1. 위탁시설 : 연제종합사회복지관
2.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5년간
3. 위탁업무 :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5. 접수기간 : 2020.6.1.~6.3.(3일간)
6. 문 의 : 665-4314
7. 상세내역 : 붙임 참조
부산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2020.05.14 16:30
『연제종합사회복지관』운영 수탁법인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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