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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관명 사 상 구 청

공고 사상구 제2020-700

 

국공립 학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학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6월 일

사 상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정원

규모

위탁기간

비고

학장

학감대로49번길 28-39(학장동)

54

294

2020.10.5.2025.10.4.

 

 

2. 위탁기간: 5

 

3. 신청자격조건

<법인·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렵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원장은 영유아보육법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 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개인일 경우>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21조 제1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4.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조건

위탁조건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취약보육실시: 영유아보육법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을 권장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상구 영유아보육조례등에 의한 수탁자 의무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할 수 있음.

개인 신청자는 수탁계약시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22조에 의거

재정보증을 하여야 함.

위탁운영체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 등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장은 임용할 수 없으며(민법상 친인척 법위 적용) 발표자와 수탁운영 원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기재된 원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2년간 변경할 수 없음.

 

6.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공고기간: 2020. 6. 30. ~ 2020. 7. 20. 21일간

접수기간: 2020. 7. 10. ~ 2020. 7. 20. 7일간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3)

접수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신청서류: 탁신청서 등 ➲ 「붙임참조

제출서류 순서대로 스프링 제본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번호, 라벨표시

재산 입증자료 및 부채증명서 공고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7.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통지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내용: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위탁체·원장(내정 자)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1차 심사

- 서류 심사(2020. 7.21~2020.7.23.)

- 합격자 발표: 2020.7.23.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차 심사

- 사상구보육정책 위원회 심사

- 개최일자: 2020. 7. 28.() 15:00 예정

위탁 신청자 위원회 참석하여 10분이내 운영계획 발표 후 질의 응답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가 발표

위원회 개최시 불참할 때에는 위탁신청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결과통지: 2020. 7.29. 운영체로 선정된 자(법인)에 한하여 개별 통지

선정방법

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소수점 두자리까지)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재공고

결과공고: 구 홈페이지 공고

 

8. 기 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함.

위탁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위탁체는 모집공고, 관계법규 및 위탁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 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및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를 신청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서류를 인정

하지 않음.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서류 미흡 시 배점에서 감점 5점을 적용할 수 있음

수탁기관으로 선정 된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며, 재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름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 해당 부서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복지서비스과 보육계(051-310-472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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