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상구 제2020-700호
국공립 학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학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6월 일
사 상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설명 |
소재지 |
정원 |
규모 |
위탁기간 |
비고 |
학장 |
학감대로49번길 28-39(학장동) |
54 |
294㎡ |
2020.10.5.∼2025.10.4. |
|
2. 위탁기간: 5년
3. 신청자격조건
<법인·단체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렵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 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개인일 경우>
❍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4.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조건
❍ 위탁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 취약보육실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을 권장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사상구 영유아보육조례」등에 의한 수탁자 의무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할 수 있음.
▹ 개인 신청자는 수탁계약시「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제22조에 의거
재정보증을 하여야 함.
▹ 위탁운영체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 등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장은 임용할 수 없으며(민법상 친인척 법위 적용) 발표자와 수탁운영 원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기재된 원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2년간 변경할 수 없음.
6.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2020. 6. 30. ~ 2020. 7. 20. ‣ 21일간
❍ 접수기간: 2020. 7. 10. ~ 2020. 7. 20. ‣ 7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3층)
❍ 접수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위탁신청서 등 ➲ 「붙임」참조
▹ 제출서류 순서대로 스프링 제본
▹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번호, 라벨표시
※ 재산 입증자료 및 부채증명서 공고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7.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통지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 심사내용: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위탁체·원장(내정 자)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 1차 심사
- 서류 심사(2020. 7.21~2020.7.23.)
- 합격자 발표: 2020.7.23.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차 심사
- 사상구보육정책 위원회 심사
- 개최일자: 2020. 7. 28.(화) 15:00 예정
▹ 위탁 신청자 위원회 참석하여 10분이내 운영계획 발표 후 질의 응답
※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가 발표
▹ 위원회 개최시 불참할 때에는 위탁신청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결과통지: 2020. 7.29. ➲ 운영체로 선정된 자(법인)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선정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소수점 두자리까지)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재공고
❍ 결과공고: 구 홈페이지 공고
8. 기 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함.
❍ 위탁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위탁체는 모집공고, 관계법규 및 위탁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 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및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를 신청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서류를 인정
하지 않음.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서류 미흡 시 배점에서 감점 5점을 적용할 수 있음
❍ 수탁기관으로 선정 된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며, 재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름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 해당 부서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복지서비스과 보육계(☏051-310-472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