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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복지현장의 구인, 구직 자료를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주소 46965 부산 사상구 광장로87번길 76 (부산 사상구 괘법동 269-26) (사)부산광역시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괘법동) 
모집시작 2019-11-26 
모집종료 2019-12-02 
경력기준 최소3년이상 
모집분야 시설장 
모집인원
급여기준 부산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준함 
자격면허 사회복지사 자격증 
기타정보  
담당자 김은화 
연락처 051-301-2201 
이메일 han.2202@daum.net 
팩스 051-315-2202 
홈페이지 http://cafe.daum.net/hjh 

한마음직업재활원 시설장 채용 공고

 

 

우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한마음직업재활원의 2020년도 시설장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월 26

)부산광역시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대표이사

 

 

1. 채용계획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시설장 1

보 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 보수기준에 준함

근무조건

5일 근무제

 

 

2.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형 방법

구분

전형방법

접수기간 및 시험일

합격자발표

1(공고)

서류전형

2019. 11. 26(화)

~ 12. 2(월) 16:00

개별통보

2

면접시험

2019. 12. 6() 10:00

개별통보

임용일 : 202011

 

 

4.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류 합격 후 면접 전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별지 서식 사용)

자기소개서 1(별지 서식 사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사용)

면접 시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학위(예정) 증명서 각 1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담당업무 명시) 1(해당자에 한함)

해당 자격증 등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 등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

주민등록 등()본 각1

5.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9. 11. 26(화)~12. 2(월 16:00시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87번길 76(괘법동)

(: 46965) )부산시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이메일 : han.2202@daum.net

이메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 : )부산시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은화(051-301-2201)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 필수적으로 실시는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사)부산광역시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 제7조제3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5조의22

1. 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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