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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선거 선거운동 방법 공고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제12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공직선거법을 일부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제12대 회장선거 선거운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제12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선거운동 기간
○ 선거규정 제12조에 따라 2월 13일(월) 13:00 ~ 2월 26일 24:00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유인물
○ 단독후보임에 따라 선거유인물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별도로 제작하여 발송하지 않고, 총회 자료집에 ‘후보자의 이력사항과 3년간 발전계획’을 수록하여 총회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등기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거유인물을 본인이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배부하는 것은 허용하며,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 유인물의 유형과 크기는 명함(90mm X 50mm)과 전단지(A4 크기 1장(양면))에 한하며, 제작을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표시문구(예: 이 선거 유인물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제12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유인물입니다.)를 삽입해야 합니다.

 

3. 선거운동방법
○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4.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
○ 정견발표는 선거일 당일 5분 이내로 하고,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하되 질문자는 최대 3명까지입니다.

    (단, 질문자가 많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발표는 허용시간 30초 전과 허용시간 정각에 경고음 발생, 허용시간 10초 후에 마이크 OFF

  - 정견발표는 후보자가 준비한 3년간 발전계획(공약)을 중심으로 발표합니다.


5. 금권, 접대, 담합, 비방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종료 시간 이후에는 선거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과 같은 행위를 일체할 수 없습니다.
7.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실명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선거관리사무소(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 T. 506-6633, Fax. 506-6635, E․메일 bcsw1125@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자에게는 일체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8.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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