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작성제출)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 5. 4. ~ 5. 30.
2017년 5월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공 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작성제출)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 5. 4. ~ 5. 30.
2017년 5월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