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17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 9. 6 ~ 2017. 12. 10.
2017년 9월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공 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17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 9. 6 ~ 2017. 12. 10.
2017년 9월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