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17년 제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및 2018년세입․세출 예산서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 12. 21 ~ 2018. 03. 25.
2017년 12월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