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시행 안내
가. 시행일 : 2018년 2월 20일
나. 주요개정내용
- 제정 및 개정이력 표기제 도입
- 관리센터 지정기준 완화 및 신설
- 보수교육 이수기준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명확화
- 보수교육 미이수 기간 5년 경과시 양성교육 재이수
- 자원봉사실적 활동일지 등 증빙서류 보관기간(3년) 명시
- 전문관리자 육성 대상 강화
-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기준 완화
-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에 대해 취소기간 강화
- 인증요원 해촉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해촉사유 추가
- 별제 제1호 서식 개선, 제6호 서식 정정, 제6-2호 서식 신설
- 별표1 정정 및 별표2 폐지
붙임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1부.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