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8-1042호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을 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사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위 치 |
시설현황 |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하구 하신중앙로324, 2층(하단동, 보해이브빌2차) |
사무실, 상담실 등 99.2㎡ + (공동사용교육장 198㎡) ※ 구청제공 |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하구 신산로 177, 2층(신평동, 농협은행) |
739.47㎡ ※ 무상임대 |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2. 위탁기간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3. 위탁업무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4.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대상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있는 법인
5. 수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규(지침)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
❍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고용 승계
❍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운영 약정서」로 정함
6.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8.10. 1. ~ 10.12. (12일간)
❍ 접수기간 : 2018.10.10. ~ 10.12. (3일간)
❍ 접수장소 : 사하구청 여성가족과(가족지원계)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우편(택배)접수 불가
❍ 제출서류 :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 신청서식은 사하구홈페이지(www.saha.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양식내려 받아 활용
7. 수탁자 선정방법
❍ 심의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추후 일정통보)
※ 재공모 후 1개 법인 단독신청 시에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법인대표자․시설장(내정자) 등은 선정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운영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프리젠테이션, 10~15분 분량)
▷ 불참 시 수탁포기 처리
❍ 수탁자 선정 : 지표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심의 결과 총점
60점 초과 및 영역별(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점수 충족률
50% 초과해야 함(총점 60점을 초과하더라도 영역별 점수 충족률이
배점 대비 50% 이하일 경우에는 위탁 불가)
❍ 점수 산출 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중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선정
※ 신청자가 1개 법인일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며, 수탁자 선정 기준을 준용함.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고
8. 협약체결 : 심의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는 수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9.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 무효
❍ 심의세부기준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의기준 개요 사전공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여성가족과(☎ 220-5662)로 문의바람.
붙 임
1. 위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2.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