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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8-1042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을 재공고합니다.

 

201810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현황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 하신중앙로324, 2(하단동, 보해이브빌2)

사무실, 상담실 등 99.2+

(공동사용교육장 198)

구청제공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하구 신산로 177, 2(신평동, 농협은행)

739.47

무상임대

 

,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2. 위탁기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3. 위탁업무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4. 신청자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신청 제외대상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있는 법인

 

 

5. 수탁운영 조건

수탁법인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규(지침)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보조금 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고용 승계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운영 약정서로 정함

 

 

 

6.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18.10. 1. ~ 10.12. (12일간)

접수기간 : 2018.10.10. ~ 10.12. (3일간)

접수장소 : 사하구청 여성가족과(가족지원계)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우편(택배)접수 불가

제출서류 : 7(원본 1, 사본 6)

신청서식은 사하구홈페이지(www.saha.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양식내려 받아 활용

 

 

 

7.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추후 일정통보)

재공모 후 1개 법인 단독신청 시에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법인대표자시설장(내정자) 등은 선정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운영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프리젠테이션, 10~15분 분량)

불참 시 수탁포기 처리

 

수탁자 선정 : 지표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심의 결과 총점

60점 초과 및 영역별(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점수 충족률

50% 초과해야 함(총점 60점을 초과하더라도 영역별 점수 충족률이

배점 대비 50% 이하일 경우에는 위탁 불가)

 

점수 산출 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중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선정

신청자가 1개 법인일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며, 수탁자 선정 기준을 준용함.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고

 

 

8. 협약체결 : 심의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통보를 받은 후 15 이내에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는 수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9.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 무효

심의세부기준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의기준 개요 사전공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여성가족과(220-5662) 문의바람.

 

 

 

 

 

붙 임

1. 위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식 1.

2.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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