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운동 방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공직선거법을 일부 준용하여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제13대 회장 선거운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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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0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1. 공정경쟁의 의무
○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2. 후보자 간 비방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
○ 선거규정 제12조에 따라 후보자 공고 시점인 2월 10일(월) 18:00 ~ 2월 24일(월) 24:00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유인물
○ 공식 선거유인물(3년간 공약 및 발전계획)은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정기총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18일(화) 전후에 회원들에게 일괄 우편발송됩니다. ※단, 자료집 제작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며,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비용/발송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 금지, 별도의 유인물 제작에 관한 사항(아래 참조)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유인물 검인은 12일(수) 10:30부터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로 제출 가능 / 제출일로부터 평일 기준 2일 이내 심의하여 결정 통보 예정(제출 이메일 : bcsw1125@hanmail.net)
○ 별도의 유인물 제작에 관한 사항
명함 : 가로 90mm×세로 50mm 내외의 일반 명함사이즈,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 전단지 : A4 1장(양면가능),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 정책공약집 : A4 크기 8면 이내,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 기타 유인물 :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인물에 대한 문의 요망 ※ 유인물 검인 표시방법 : 모든 유인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확인 문구를 삽입 (예시) 이 선거 유인물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유인물입니다. |
5. 선거운동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설명하면서 지지 호소
○ 후보자 홍보 유인물을 우편/문자/이메일 발송
※ 문자/이메일은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일 경우, 검인 없이 발송이 가능하나, 별도의 디자인이 있는 제작물일 경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필요
○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밴드/SNS 등 활용 가능
○ 회원정보 제공 관련 공지사항 : 우리 협의회의 회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사무처는 ‘기관명/이름/기관유선전화번호/우편주소/이메일주소’가 있는 명부를 제공함.
6.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
○ 선거일 당일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하되 질문은 현장에서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함. 질문은 최대 3개까지 진행하되, 사전접수가 부족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질문으로 진행함.
- 모든 발표는 30초 전(4분30초)과 허용시간(5분)에 경고음 발생, 5분 10초 후에 마이크 Off
- 정견발표는 후보자가 준비한 3년간 발전계획(공약)을 중심으로 발표
7. 금권, 접대, 담합, 비방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종료 시간 이후에는 선거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과 같은 행위를 일체할 수 없습니다.
9.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실명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선거관리사무소(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 T. 506-6633, Fax. 506-6635, E․메일 bcsw1125@hanmail.net)로 제출을 하고, 제보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10.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