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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운동 방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11, 12, 13조 및 공직선거법을 일부 준용하여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제13대 회장 선거운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210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1. 공정경쟁의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2. 후보자 간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

선거규정 제12조에 따라 후보자 공고 시점인 210() 18:00 ~ 224() 24:00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유인물

공식 선거유인물(3년간 공약 및 발전계획)은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정기총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18() 전후에 회원들에게 일괄 우편발송됩니다. , 자료집 제작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며,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비용/발송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 금지, 별도의 유인물 제작에 관한 사항(아래 참조)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검인은 12() 10:30부터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로 제출 가능 / 제출일로부터 평일 기준 2일 이내 심의하여 결정 통보 예정(제출 이메일 : bcsw1125@hanmail.net)

별도의 유인물 제작에 관한 사항

명함 가로 90mm×세로 50mm 내외의 일반 명함사이즈,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전단지 : A4 1(양면가능),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정책공약집 : A4 크기 8면 이내,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기타 유인물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인물에 대한 문의 요망

※ 유인물 검인 표시방법 모든 유인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확인 문구를 삽입

(예시이 선거 유인물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유인물입니다.

5. 선거운동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설명하면서 지지 호소

후보자 홍보 유인물을 우편/문자/이메일 발송

문자/이메일은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일 경우, 검인 없이 발송이 가능하나, 별도의 디자인이 있는 제작물일 경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필요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밴드/SNS 활용 가능

회원정보 제공 관련 공지사항 : 우리 협의회의 회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사무처는 기관명/이름/기관유선전화번호/우편주소/이메일주소가 있는 명부를 제공함.

6.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

선거일 당일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하되 질문은 현장에서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함. 질문은 최대 3개까지 진행하되, 사전접수가 부족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질문으로 진행함.

- 모든 발표는 30초 전(430)과 허용시간(5)에 경고음 발생, 510초 후에 마이크 Off

- 정견발표는 후보자가 준비한 3년간 발전계획(공약)을 중심으로 발표

7. 금권, 접대, 담합, 비방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종료 시간 이후에는 선거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과 같은 행위를 일체할 수 없습니다.

9.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실명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선거관리사무소(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 T. 506-6633, Fax. 506-6635, E메일 bcsw1125@hanmail.net)로 제출을 하고, 제보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10.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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