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작성제출)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0. 3. 27. ~ 4. 30.
2020년 3월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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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작성제출)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0. 3. 27. ~ 4. 30.
2020년 3월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