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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 활동일지

- 제 262회 정례회 -

 

고신대학교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김보람, 김지우, 박우영, 유연주

 

지난 6월 16일(금)부터 6월 30일까지 제 262회 정례회가 진행되었다. 2016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7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상정 보류되었던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명 ‘소녀상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조례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으로 수정된 사항을 살펴보자면, 당시 심의에서 기존 6조 1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월 50만원’이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설·추석 등 명절에 위문금 50만원 지원’이 신설되었다.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7조 1항 2호의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조항은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기 까진 이해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민단체에서 부산동구청에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요청을 하였으나 허가해주지 않았고, 한일위안부합의 및 소녀상철거론이 거론되자 시민단체가 분노하여 허가요청이 안된 상태에서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였다. 이 후 일본대사는 항의라는 이름의 편지를 동구청장에게 보내고 빠르게 강제철거작업에 들어가고 ‘평화의 소녀상’은 방치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61회 임시회에서 ‘외교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는 위원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법이라는 핑계아래 일본 영사관 앞에 감히 ‘평화의 소녀상’ 그림자도 보여서는 안됐던 본인의 판단을 되새겨보길 바란다.

 

이번 조례는 박근혜 전 정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 표류해왔다. 논란이 커지며 시의회를 향한 시민단체와 여론들의 규탄하는 행동들이 잇달았다. 이러한 압박 가운데 이번 정례회에 ‘소녀상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영사관 앞 일장기를 바라보고 있다. 행동하지 않던 구청이 일본대사의 편지에 반응해 빠르게 움직였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 노력과 눈물로 4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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