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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안내, 인증관리요원, 인증관리센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은...
전국 자원봉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관리하고,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vms로고
VMSVolunteer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인증관리사업을 위한 DB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 안내]

 

○ 지정신청 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비영리 민간단체

4.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타부서 겸직 불가)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 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회사업실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 자료 등을 제출 받고 있음

   ※ 해당 의료기관의 이익 및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순수한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센터 지정이 가능함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 사업장의 이윤추구와 관련된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배치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지정불가

   ※ 사회공헌, (지역)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활동 조직 구성 및 활성화 등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센터 지정 가능함

6.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능 함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절차
★ 지정신청 서류 접수 → 양성교육이 개설되는 달의 첫 주 지정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지정대기 → 인증요원 신규 양성교육 이수 → 지정
  ※ (참고) 2024년 양성교육 개설 : 1, 3, 4, 6, 9, 10, 11월
                    (단, 인증관리요원 자격이 있는 경우 협의회로 사전 연락)
   ※  봉사자 모집 및 실적등록 등은 해당기관의 자원봉사 담당자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이후(양성교육일=지정일) 가능함. 따라서 신규 지정신청기관의 경우 기관 내 인증요원이 없을 경우 지정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연 7회 양성교육 진행)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임이 확인되어야 함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신청 제출서류

 

VMS를 통해 봉사활동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인증센터로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근로자 1인(임금 근로자) 이상이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해당 교육 수료 필요)을 받으셔야 해당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교육을 이수하는 인증요원의 위촉일을 기준으로 관리센터가 지정됩니다.

신규 인증관리센터 지정 사업장에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반드시 신규 인증관리교육(양성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서류: (신규)1~6번 항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부수

비고

1*

공문

1

· 신청기관 자체 외부발송 공문양식

· 공문발송일자발송번호직인날인 필수

2*

관리센터 지정신청서

1

· 지정 신청서 내 직인날인 필수

첨부파일 양식 다운

3*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1

첨부파일 양식 다운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

· 원본대조필 필수

예시) 원본대조필 옆 담당자 도장 필수

5*

기관유형별 신고(등록)서류

(기관유형에 맞는 서류 택1)

1

· 원본대조필 필수

예시) 원본대조필 옆 담당자 도장 필수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ex) 아동or노인복지시설치신고증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지정불가

 기타 법인

  1) 법인설립허가증

  2) 법인정관사본(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비영리민간단체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2) 운영규정(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의료기관

  1) 의교기관개설 허가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2) 직제규정 및 의료기관 조직도

  3)(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4)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필수)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업무를 별도의 체계로 갖추어 실행 중임을 증빙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및 산하 사업장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장 증명

 1) 사회공헌팀 등 업무조직도별도의 부서 설치 운영 증빙 사진자료 및 사회복지 증진 관련 사업목적이 포함 정관,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등

사회적 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1) 사회적 기업 인증서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예비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의 경우 지정 불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 받은 센터 및 단체

  1) 운영위탁지정서

  2) 해당센터 및 단체 지원근거 조례원문

 해당 센터 또는 단체의 지원근거 조례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중 해당 법령  내 해당 조목표기하여 제출 가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1) (소속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2) (소속법인) 법인정관 사본

6*

담당자 1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7

소속센터 이관신청 공문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경우에 한함)

공문양식: 5번 게시글 참고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기관설립목적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항 기재된 부분만 발췌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의 미비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처리합니다.

모든 신청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관리센터 지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보낼 곳

(센터지정 신청 시, 1차 메일 접수를 통해 심사 진행 후 결과여부 확인하여 2차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

- 메일 : bcsw1125@hanmail.net (1차 접수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요)

주소: (47880)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506호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문의 : 사회복지자원봉사 부산관리본부 051-506-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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