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차이]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은 신규로 인증요원 위촉을 받기 위해 듣는 교육입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은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인증요원으로 위촉된 자가 요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3년(36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무관합니다.
○ 인증요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상이한 교육입니다. 인증요원 보수교육을 수료하였다하여 신규 인증요원으로 위촉되지 않으며, 기존 인증요원이 인증요원 양성교육에 다시 참여하더라도 인증요원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증요원 위촉 후 정기적으로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시스템 접속이 제한되며,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일자별로 VMS 인증관리DB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5년 경과시는 양성교육을 재이수한 경우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오니,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사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차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접속제한, 실적인증업무 불가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인증관리요원 및 소속 관리센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