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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2.24) -
-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착수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치매안심병원 ☞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과 인력을 갖춘 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수)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복지부 1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조)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정부는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제4차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올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된다.

 ○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55개), 사회적 농장(60개), 산림치유시설(29개)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하여 운영하며,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 사회적 농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 활동

   - 이는 최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개소 추가 신축한다.

   -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228개(공립·민간시설 포함)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05개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는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되었으며, 그 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올해에는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과기부 공동, 9년(’20~’28)간 1,987억 투자 계획


2.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며,

    *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하여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 섬망: 과다행동, 환각 등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상태


   -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여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조건1

① 입원기간

조건2

② 퇴원 후 경로

치매전문병동

입원

30

3160

6190

퇴원 후

환자경로

가정

장기요양

서비스

의료기관

지급률

@ × 100%

@ × 80%

@ × 60%

지급률

@ × 100%

@ × 90%

@ × 80%

 

 

 


○ 시범사업은 2021년 3월 ~ 2022년 9월까지 실시되며, 사업종료 후 2022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3.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21. 6. 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2월 16일(화)부터 3월 29일(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히며,

 ○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하여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안건 자료 1부.

 

 

 

본문 바로가기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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