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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월 28일에 진행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당일 영상과 토론 자료, 주요 발언 내용과 보도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많은 분들이 위수탁제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며 공유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T. 506-6633)로 문의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 이대로 좋은가?"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오후 2시

장소 | 부산일보 10층 소강당

 

 

위수탁 시안7.png

 

 


 
 
작은발제 1 : 광명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사례
 
양원석(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련 공익감사 대표청구인, 푸른복지사무소 소장)
 
 

 

 

   - 핵심 문제제기자가 동력을 잃게 되면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짐

   - 하안복지관의 경우 지역 사회복지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음. 선례로만 남고 문제해결은 불가능해 보임 

   - 지식인의 문제점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적극적, 지속적 행동이 필요

 

 


 
 
작은발제 2 :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례
 
장영식(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전포동 마을 주민들은 이미 복지관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위수탁 심의내용 미준수, 회의록 부재,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 부재

     - 복지관의 주인인 마을주민이 공공재인 복지관 사유화 반대

 

 


 
 
큰발제 : 사회복지기관시설 위수탁 제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손지현(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위수탁 구조는 시기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전의 판단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법인의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위탁에서 손을 뗄 때 부담없이 떠날 수 있는 구조

     - 위수탁의 주체인 공공은 손 놓고있거나, 심지어 군림하는 모습

     - 문제를 각각 다르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과 시각을 가질 필요 있음

 

 


 
[ 토론 ]
 
좌장 : 진재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1 : 곽경인(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서울시의 대응 사례 -

 
토론2 : 이신정(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 공공부문이 행위의 주체로 등장,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강화로 정책 전환 중 -
 
토론3 : 김종건(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회법을 통한 이해로, 복지관에 대한 권리는 주민에게 있음 -
 
 
 

 
 

 

[ Q&A ]

 

Q.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는 꼭 필요한가? 또는 어떻게 바뀌어야겠는가?

 

A1. 위수탁 제도를 대신하여 공공이 직접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과연 공공에서 지지를 해줬는지에 대한 물음이 선행되어야 함.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나서 공공영역이 확장되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봄. (손지현)

 

A2.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 현재는 지자체와 법인은 참여하고 있지만, 복지노동자와 주민이 배제되어 있음. 단순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함. (양원석)

 

 

Q. 위·수탁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A1. 현재는 조례가 최소한의 외형만 갖춘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이 담겨진 조례는 공무원들도 행정을 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이신정)

 

A2. 기초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는 무용지물. 심사위원 구성단계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심사 자체를 구 단위에서 시 단위로 바꾸든 심사위원 구성 권한을 구청장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함. (진재문)

 

 

Q. 전면에서 대응 중인 전포복지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전포복지관 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A1. 진구청에서 일정 정도 운영을 책임지고, 그 기간동안 수습을 해야 함. (손지현)

 

A2. 전포 건은 법률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음. 기금모금, 릴레이 1인집회 등을 포함하여 행동지침을 정해 동참할 수 있음. (곽경인)

 

A3.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답.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와 활동. (진재문)

 

 


 

 

▶ 관련 보도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81927247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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