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179(2023.01.31.)호와 관련,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나. 보건복지부 승인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유예기간 |
2020. 01. 01. ~ 2022. 06. 30. |
2020. 01. 01. ~ 2022. 12. 31.(6개월 연장) |
조치사항 |
유예기간 이후 활동봉사자가 0건인 관리센터 대상으로 지정취소 진행 |
2022년 실적에 대한 지정취소 미실시 |
붙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문 1부(협의회홈페이지>공지사항>630번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