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118호
2022년도 ‘당사자·가족 단체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2022년도 ‘당사자·가족 단체지원 사업’수행 기관 공모
1. 사업 목적 : 당사자·가족 단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
2. 사업 기간 : ’22. 3월∼’22. 12월 (10개월)
3. 신청대상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질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①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아 집행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당사자·가족 프로그램 운영 인력과 행정 처리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그간 활동의 지속성과 향후 계획을 입증할 경우 지원 가능
4. 신청 절차
가.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2.2.14.(월) 〜 2.28.(월) 18:00 까지 * 접수 기간 마지막 날 18:00 시까지 우편 접수분(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부(붙임 1) (우편접수 시 파일 제출 필수)
○ 제출방법 : 전자메일(e-mail) 또는 우편(등기)
○ 제 출 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우 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정신건강정책과 고윤권 사무관(☏ 044-202-3864), 박경환 주무관(☏ 044-202-3868)
- 전자메일 : 고윤권 사무관(healt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