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 교부대상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
3.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품목
지원품목 |
장애유형 |
지원기준금액 |
내구연한 |
욕창예방방석 |
심장장애 |
35만원 |
3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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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장애 |
5만원 |
1년 |
기립훈련기 |
150만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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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
60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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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어장치 |
40만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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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차 |
20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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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의자 |
60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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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경사로 |
30만원 |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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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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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손잡이 |
10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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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유모차 |
150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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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더시트 |
80만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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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
5만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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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보드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35만원 |
4년 |
휠체어 액세서리 |
10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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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의복 |
15만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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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
120만원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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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수집장치 |
120만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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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 |
55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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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 |
60만원 |
4년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뇌병변 |
5만원 |
3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 |
12만원 |
2년 |
시각신호표시기 |
15만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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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시계 |
5만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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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 |
50만원 |
3년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
3만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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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시계 |
3만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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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판독기 |
80만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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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확대기 |
80만원 |
2년 |
4. 신청기관
거주지 인근의 행정복지센터
** 신청 후 지원받기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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