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 현물지급
지원주기 : 수시
기준년도 : 2022
지원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연계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