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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한 교육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2017년 1월 23일(월) 실시한 연말정산 실무교육에서

교육당일 및 교육 후 질의했던 내용들과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교육당일(2017. 1. 23)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 

 

 

Q1. 중도에 퇴사한 직원(12월 31일 퇴사자 포함)에 대한 연말정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1.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하여야 하며,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이 퇴직한 달의 급여에 포함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내년 3월10일까지 수시제출 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직원 중에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이 있는데,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가?

 

A2.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을 감면적용대상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청년으로서 다음의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Q3.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시 총급여액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연말정산 교육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최저임금제외신청을 하여 적은 급여를 받은 장애인근로이용자들의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었습니다.(연간 임금 500만원이하)

현재 저희 시설에서는 직원+근로이용자의 총 급여로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장애인 근로이용자들은 급여가 낮아 따로 세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 시 장애인근로이용자들의 빼고 직원들의 급여만 작성해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시설에도 알아보니 직원+장애인근로이용자의 총 급여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직원의 총 급여금액만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는 곳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3. 장애인근로이용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신 것은 맞는 내용이며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연말정산을 할 것이 없다는 뜻이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로부터 공제받기 위한 서류를 받든 않받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시고 3월10일에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 있으면 반영하더라도 결정세액은 0원으로 지급명세서는 작성되어 제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근로자를 가정해서 말씀드렸어요. 혹, 장애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3월미만 시간당 일당으로 받으시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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