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 – 149호
「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수탁자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부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탁자를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대상시설 :「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설현황
시 설 명 |
위치 |
규 모(㎡) |
개관예정 |
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실, 상담실, 사무실) |
부산 중구 초량상로 5번길 20 (영주1동) |
79.22㎡(24평) (지하1층) |
2021.05.01 |
○ 인력운영 및 시설운영비
구 분 |
2021년 예산액 |
구비 보조금(법인부담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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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포함) |
사업·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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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45,000천원 |
시설장 1명 (3호봉 상당) 사회재활교사 2명 (1호봉 상당) |
연 12,000천원 |
※ 위탁기간 시설운영 보조금은 예산사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기간 시설운영 보조금은 매년 수탁자 법인부담금(법인전입금) 포함 계산
※ 시설장 및 사회재활교사 인력 자격 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적용함
2. 위탁기간 : 2021. 05. 01. ~ 2026. 04. 30.(5년)
3.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 및 조례, 지침 등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예산집행 관련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며, 관련조항이 없을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등을 준용
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라. 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금지
(운영법인사무실, 외부임대, 종교 집회장 및 숙소 등)
마.「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임대할 수 없음
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공개모집하여 채용하여야 함
사.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나.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장애인복지사업이 포함되고,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법인
다.「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위탁금 지원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법인경비부담(법인전입금) 재원확보가 가능한 재정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수탁대상자 확정 후 법인경비부담 협약서 명시)
라. 과거 5년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최근 5년이내 법령 등 위반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 또는 해지된 적이 있는 법인은 신청불가
마.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거나,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불가
※ 위탁자로 선정되더라도 부적격사유 발견시 선정 무효처리
5. 접수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21. 2. 23.(화) ~ 3. 5.(금), 10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2. 23.(화) ~ 3. 5.(금), 10일간
※ 공공기관 근무시간(09:00~18:00) 접수, 공휴일·휴무일은 접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600-4332〕
라. 접수방법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방문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선정을 무효로 함
마. 제출서류
①「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수탁운영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서약서 1부 【서식 2】
③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및 증빙자료 1부 【서식 3】
④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증빙자료 1부 【서식 4】
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서식 5】
⑥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 6】
⑦「중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사업운영계획서 13부 【서식 7】
⑧ 수탁자선정 심사지표별 심사자료 및 증빙자료 13부 【서식 8】
※ 제출서류 ①~⑥ 책자 편철 없이 원본 1부씩 제출
※ 제출서류 ⑦~⑧ A4용지 책자 편철 13부(원본1부, 사본12부) 제출
⇒“제출서류”에 대한“증빙자료”는 작성순서에 따라 별책으로 작성 제출
⇒“제출서류”및“증빙자료”사본은 심사지표 순서에 맞게 견출지 각각 부착) 제출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파일(USB저장, 10분 이내 분량) 및 요약본 심사 5일 전까지 별도 제출
※ 신청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www.bsjunggu.go.kr) 고시․공고방 다운로드 사용
6. 심사방법
가. 심사배점 : 총100점 ▸ 공신력(34점), 사업수행능력(51점), 재정능력(15점)
나. 심사절차
① 공고에 게재된 심사지표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9명 이내) 심사결정
② 서류·현장 :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토 등
③ 면접심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참석 및 사업계획 질의·응답
④「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개최일시·장소 : 추후 개별통지(3월 예정)
⑤「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진행절차 : 사업계획서 발표⇒질의응답⇒심의의결
▸ 발표자료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PPT)으로 발표
▸ 발 표 자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내정자) 출석(미발표시 포기간주)
▸ 발표시간 : 10분 내외 발표, 질의응답(5분)
▸ 발표순서 : 신청 접수순으로 발표(심의위원의 합의로 조정가능)
다. 결정방법
① 선정위원 심사결과(정성지표) 및 사전평가(정량지표)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수탁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
② 심사위원 심사결과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여 평균 점수 70점을 초과하는 법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대상 법인으로 선정
③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수탁결정 후 5년간 자부담 능력이 높은 법인, 사업계획의 전문성에 대한 점수가 높은 법인 순으로 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④ 심의대상 수탁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 70점 초과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여부로 결정되며, 부결 시 재공고 실시.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또는 당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7. 심사결과통지
가. 구청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공개
나. 결정통지 : 개별 서면 통지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운영법인 선정 및 계약 등을 무효로 함
다. 위탁관련 사전 설명회는 없으며, 미 숙지, 미 확인, 관련자료 미 첨부,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라.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법인은 지정 일까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위탁조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정 일까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마. 공고 후 1개 법인만 응모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응모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평균 70점을 초과해야 수탁기관심의검토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바.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고시·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의 결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2)로 문의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부산 중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9. 위·수탁 계약 체결
가. 일 시 : 2021. 4월 중(추후 통보)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4층)
다. 방 법
①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결정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결정무효
③ 차순위 법인으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
붙임 1. 수탁운영 신청서 및 제출서류〔중구청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1부.
2. 심사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