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보건안전교육팀
T 051-801-4034, 6 F 051-80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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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교육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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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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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Ⅱ |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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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지정된 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와 대면하여 근무 중인 자(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
오래 이용하는 시설 |
이용 빈도가 많은 시설 |
기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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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
⑥ 외국교육기관 ⑦ 장애인 거주시설 ⑧ 국제학교 ⑨ 외국인학교 ⑩ 대안학교 |
① 아동복지시설 ② 공공도서관 (병원·병영·교도소 및 도서관 제외) ③ 사회복지관 ④ 유아교육진흥원 등 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①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이상) ② 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③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④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⑤ 박물관(연면적 1만㎡이상) ⑥ 미술관(연면적 1만㎡이상) ⑦ 과학관(연면적 1만㎡이상) |
Ⅲ |
교육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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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의 예기치 못한 부상 발생 시 응급상황 행동요령을 교육하여 추가 부상악화를 예방하고자 함
2. 소아와 어린이에 맞는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이용시설 관계자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듦
3. 내·외과적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신체활동이 많은 어린이의 외상과 내과적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함
Ⅳ |
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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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과정
○ 교육장소 : 어린이 이용시설의 교육 공간 또는 대한적십자사 교육장
○ 교육시간 : 4H(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교육 시간표
내용 |
시간(분) |
1. 소개 |
5 |
2.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
10 |
3. 환자 반응확인 |
10 |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영아, 소아, 성인) |
25 |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영아, 소아, 성인) |
120 |
6.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
30 |
7. 기도폐쇄(영아, 성인) |
30 |
8. 복습 질의응답(Q&A) |
10 |
계 |
240 |
2. 교육비 및 강사
○ 교육비 포함내역(교재비, 교육 소모품비, 교육 기자재 사용비, 교육 운영비)
구분 |
시간 |
수료증 유효기간 |
교육비 |
강사 |
어린이 안전교육 |
4H |
1년 |
30,000원/1인 |
기본 강사 1 ~ 2명 교육생 20명 이상 시 강사 추가 배정 |
○ 강사 수급여부에 따라 주 강사로만 교육 진행 가능
Ⅶ |
교육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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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상단 ‘재난안전교육’ 클릭 후, ‘단체신청’
https://www.redcross.or.kr/learn/teamEdu/apply.do
② 강습종별 ‘어린이 안전교육(4H)’ 선택, 이하 내용 간략 기재 후 가장 아래쪽 ‘신청’ 클릭
Ⅷ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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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시 간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 권장
2. 실습에 방해 되는 긴 머리를 묶기
3. 교육으로 인한 체력소모가 발생함으로 충분한 물 섭취 권장
4. 수료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5.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준수(손 소독, 체온확인)
6.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습과정 중 호흡 확인 생략
Ⅸ |
교육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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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에서‘어린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2. 어린이 안전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1년 중 한 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누가 교육받아야 하나요?
-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② 어린이와 대면하는 업무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1인 운영시)
4.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21년 1월 22일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이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 「학교보건법 제9조2(보건교육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수료 받은 연도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한적십자사 교육 관련
1. 교육 일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단체강의는 일정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상설교육의 경우 강습 시작일로부터 3주전까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수료증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적십자사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1년으로 올해 수료하였다면 내년 1월 ~ 12월 사이로 다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3. 교육을 받아야 할 인원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단체의 경우 분반하여 진행하며, 소규모 인원의 경우 자체 상설과정으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