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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보건안전교육팀

T 051-801-4034, 6    F 051-801-4039

 

 

어린이 안전교육 안내자료

 

 

 

 

관련 근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지정된 안전관리 담당자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와 대면하여 근무 중인 자(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

오래 이용하는 시설

이용 빈도가 많은 시설

기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외국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병원·병영·교도소 및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이상)

미술관(연면적 1이상)

과학관(연면적 1이상)

 

 

교육 목적

 

 

 

1. 어린이의 예기치 못한 부상 발생 시 응급상황 행동요령을 교육하여 추가 부상악화를 예방하고자 함

2. 소아와 어린이에 맞는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이용시설 관계자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듦

3. ·외과적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신체활동이 많은 어린이의 외상과 내과적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함

 

교육 운영

 

 

 

1. 교육 과정

교육장소 : 어린이 이용시설의 교육 공간 또는 대한적십자사 교육장

교육시간 : 4H(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교육 시간표

내용

시간()

1. 소개

5

2.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0

3. 환자 반응확인

10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영아, 소아, 성인)

25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영아, 소아, 성인)

120

6.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30

7. 기도폐쇄(영아, 성인)

30

8. 복습 질의응답(Q&A)

10

240

 

2. 교육비 및 강사

교육비 포함내역(교재비, 교육 소모품비, 교육 기자재 사용비, 교육 운영비)

구분

시간

수료증 유효기간

교육비

강사

어린이 안전교육

4H

1

30,000/1

기본 강사 1 ~ 2

교육생 20명 이상 시 강사 추가 배정

강사 수급여부에 따라 주 강사로만 교육 진행 가능

 

 

교육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상단 재난안전교육 클릭 후, ‘단체신청
https://www.redcross.or.kr/learn/teamEdu/apply.do

 

 

강습종별 어린이 안전교육(4H)’ 선택, 이하 내용 간략 기재 후 가장 아래쪽 신청 클릭

 

 

기타사항

     

 

 

1. 교육 시 간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 권장

2. 실습에 방해 되는 긴 머리를 묶기

3. 교육으로 인한 체력소모가 발생함으로 충분한 물 섭취 권장

4. 수료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5.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준수(손 소독, 체온확인)

6.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습과정 중 호흡 확인 생략

 

교육 관련 Q&A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에서어린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2. 어린이 안전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1년 중 한 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누가 교육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어린이와 대면하는 업무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1인 운영시)

4.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21122일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이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 학교보건법 제92(보건교육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수료 받은 연도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한적십자사 교육 관련

1. 교육 일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단체강의는 일정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상설교육의 경우 강습 시작일로부터 3주전까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수료증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적십자사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1년으로 올해 수료하였다면 내년 1~ 12월 사이로 다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3. 교육을 받아야 할 인원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단체의 경우 분반하여 진행하며, 소규모 인원의 경우 자체 상설과정으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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