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서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월 2만원 지급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진구의회는 2011년 11월 제정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과 201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열악한 처우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이 원활하지 않자, 2019년 9월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자체 제정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2021. 3. 4. 발의)을 마련하였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부산진구지회 박성일회장(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진구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급히 통과되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부산진구지회는 부산진구의회의 개정조례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이번 부산진구의회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한갑용, 배영숙, 고성숙, 장백산, 한일태, 이승민, 송만정, 오우택, 성현옥, 최진규, 방광원 의원 총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