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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자 2021-03-04
시설/기관명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부산진구지회/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이메일 dasarang2015@hanmail.net

지난 20213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서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월 2만원 지급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진구의회는 201111월 제정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과 2014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열악한 처우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이 원활하지 않자, 20199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자체 제정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2021. 3. 4. 발의)을 마련하였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부산진구지회 박성일회장(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진구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급히 통과되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부산진구지회는 부산진구의회의 개정조례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이번 부산진구의회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한갑용, 배영숙, 고성숙, 장백산, 한일태, 이승민, 송만정, 오우택, 성현옥, 최진규, 방광원 의원 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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