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 및 확인서'(첨부4) 작성
- 작성한 신청서 및 확인서' 는 담당 기관에서 관할 고용센터(혹은 중형고용센터)에 등기로 원본 직접 송부
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
-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 및 확인서'(첨부8) 작성
- 작성한 신청서는 담당 기관에서 관할 청년센터에 등기로 원본 직접 송부
3. 각 담당 기관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현황'양식(첨부6) 을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이메일 (jarip@ncrc.or.kr) 로 송부
- 제출 일시: 2021. 8. 20.(금)까지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담당 기관명,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 인원 기재
4. 문의: (국번없이)1350
관할(근처) 고용센터 및 청년센터
5. 신청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다음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