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한시지원금’을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1인당20만원 한정1회만 지급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지급 |
|||
|
|
|
|
|
|||
○지원금 신청 -개인정보 동의 -계좌번호 제공 |
|
○신청서 보관 ○전산 등록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
○계좌번호 점검 ○지원금 지급
|
|||
|
|
|
|
|
|
|
|
장기요양요원 |
|
장기요양기관 |
|
공단 |
★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1개 기관에 신청토록 안내
※계좌번호 및 신청인(장기요양요원)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되므로 신청·등록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반드시 확인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일정)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전산경로-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타>돌봄인력 한시적지원
-신청기간: 2022. 3. 28.(월)~4. 1.(금)
-지급기간: 2022. 3. 31.(목)~4. 11.(월)
※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