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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2-873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동래구노인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2022. 8. 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동래구노인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비 고

대지

건 물

동래구노인복지관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18(명륜동)

651

1318.31

(지하 1/지상 4)

 

 

 

층별 시설현황

 

구분

지하

1

2

3

4

면적()

266.65

236.59

280.69

280.69

2553.69

용도

식당,주방

사무실,로비

물리치료,주간보호, 상담실

프로그램실

강당,이미용실

 

 

2.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5년간

 

3. 위탁업무 : 노인복지관 운영전반

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노인여가복지시설이 시설기준등)2항에 의한 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동래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급식, 노인일자리사업 등

4. 신청자격

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34조제5,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 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 할 수 있는

법인

수탁참여 제한

- 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의거 비리 또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표준계약서 제2112~8호 까지의 사유로 위탁 해지된 법인, 타시도로부터 위탁시설 운영 중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법인

-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사회복지사업법 19조 및 제35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5. 위탁조건

사회복지사업법,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운영관련 지침, 위탁운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보조금 외의 노인복지관 운영관련 일체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 운영 개시 일까지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기존 동래구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 수탁 법인은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함

인복지관 외 부설센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하1~지상4

건물의 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되 노인복지관의

입 예산에 편입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남는 수익금은 당해 복지관 이용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여야 함

위탁협약 시 명시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노인복지관 예산에 편입 사용하여야 함

본 공고문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수탁협약서

별도 약정 체결함

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6.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22. 8. 8. ~ 8. 21. 14일간

접수기간 : 2022. 8. 22. ~ 8. 23. 2일간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동래구청 주민복지과(051-550-4872)

신 청 서 : 동래구 홈페이지(http://www.dongnae.go.kr) 게시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지표 근거자료 12(원본1, 사본11)

별첨 법인 제출자료 안내 및 지표별 제출자료 참조

 

7. 제출서류

수탁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서약서, 자부담 승낙서 등 [붙임1]

심사지표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붙임3]

- 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 법인의 임원 현황 1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현황 및 연혁

-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

- 법인운영규정(이사회 및 운영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채택된 규정)

-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사본(2019~2022.6.)

- 인의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평가, 감독·지도결과 증빙서(2019~2022.6.)

- 법인대표와 시설장(예정자)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 법인 이사 등 경력증명서, 자격관련 증명서

- 자부담 재정능력 증빙서류(법인명의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 기준 관련 지침 및 관련 문서

- 법인 직원대장 및 급여대장

- 종사자 인권 보장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법인의 동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실적 포함)

-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8. 선정방법 및 선정통지

심의기준 :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 [붙임2]

심의항목 : 공신력(34), 사업수행능력(51), 재정능력(15)

선정방법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 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

(최고점, 최저점 제외)

- 평균 70점 초과 법인 중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으로 선정

심의방법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법인 사업실적 및 운영계획 등

발표(10분 정도) 후 질의응답

심의일정 및 선정결과 통지 : 개별통지 및 동래구 홈페이지 게시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함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름

제출 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최종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약정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

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약정체결 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주민복지과(051-550-4872)로 문의 바람

 

붙임 1. 수탁운영 신청서 등.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표.

3. 법인 제출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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