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2-873호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동래구노인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2022. 8. 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 동래구노인복지관 현황
시 설 명 |
소재지 |
규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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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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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노인복지관 |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18(명륜동) |
651㎡ |
1318.31㎡ (지하 1층/지상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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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시설현황
구분 |
지하 |
1층 |
2층 |
3층 |
4층 |
면적(㎡) |
266.65 |
236.59 |
280.69 |
280.69 |
2553.69 |
용도 |
식당,주방 |
사무실,로비 |
물리치료,주간보호, 상담실 |
프로그램실 |
강당,이미용실 |
2.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5년간
3. 위탁업무 : 노인복지관 운영전반
○ 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이 시설기준등)제2항에 의한 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동래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급식, 노인일자리사업 등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 할 수 있는
법인
○ 수탁참여 제한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표준계약서 제21조 1항 2호~8호 까지의 사유로 위탁 해지된 법인, 타시도로부터 위탁시설 운영 중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법인
-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5. 위탁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운영관련 지침, 위탁운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외의 노인복지관 운영관련 일체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운영 개시 일까지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기존 동래구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 수탁 법인은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함
○ 노인복지관 외 부설센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하1층~지상4층
건물의 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되 노인복지관의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남는 수익금은 당해 복지관 이용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여야 함
○ 위탁협약 시 명시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노인복지관 예산에 편입 사용하여야 함
○ 본 공고문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6.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8. 8. ~ 8. 21. ▹ 14일간
○ 접수기간 : 2022. 8. 22. ~ 8. 23. ▹ 2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동래구청 주민복지과(☎ 051-550-4872)
○ 신 청 서 : 동래구 홈페이지(http://www.dongnae.go.kr) 게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지표 근거자료 12부(원본1, 사본11)
※ 별첨 「법인 제출자료 안내 및 지표별 제출자료」 참조
7. 제출서류
○ 수탁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서약서, 자부담 승낙서 등 ▹[붙임1]
○ 심사지표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붙임3]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 법인의 임원 현황 1부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현황 및 연혁
-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
- 법인운영규정(이사회 및 운영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채택된 규정)
-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사본(2019~2022.6.)
- 법인의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평가, 감독·지도결과 증빙서(2019~2022.6.)
- 법인대표와 시설장(예정자)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 법인 이사 등 경력증명서, 자격관련 증명서
- 자부담 재정능력 증빙서류(법인명의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 기준 관련 지침 및 관련 문서
- 법인 직원대장 및 급여대장
- 종사자 인권 보장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법인의 동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실적 포함)
-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8. 선정방법 및 선정통지
○ 심의기준 :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 ▹[붙임2]
○ 심의항목 : 공신력(34점), 사업수행능력(51점), 재정능력(15점)
○ 선정방법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 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
(최고점, 최저점 제외)
- 평균 70점 초과 법인 중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으로 선정
○ 심의방법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법인 사업실적 및 운영계획 등
발표(10분 정도) 후 질의․응답
○ 심의일정 및 선정결과 통지 : 개별통지 및 동래구 홈페이지 게시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함
○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름
○ 제출 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약정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
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약정체결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주민복지과(☎ 051-550-4872)로 문의 바람
붙임 1. 수탁운영 신청서 등.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표.
3. 법인 제출자료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