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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2- 1211

 

 

 

건강가정기본법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하구 가족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105

 

1.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비고

사하구 가족센터

하단동 1172번지, 2~3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1,237

사무실, 교육실, 가족소통공간,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23.10

준공 예정

괴정2동 대티까치어울림센터 2

68

공동육아나눔터

 

하단1동 꿈길작은도서관 1

76.03

 

장림1동 장림문화복지센터 1

133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2

66

 

구평동 행정복지센터 1

73.26

 

감천1동 복합센터 내

75.6

‘23.10월 개소 예정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

76.69

‘23.12월 개소 예정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준공전 기존 시설 이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비고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하신중앙로 185,3

185.36

사무실, 교육실,상담실 등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산로 177, 2

739.47

사무실, 교육실,상담실 등

 

 

 

 

. 위탁사무

1) 사하구 가족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2)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수행사업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3) 영역별 기본사업외의 건가 또는 다가사업, 지역특성화 사업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4) 별도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 아이돌봄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등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사업

 

2. 위탁기간: 2023.1.1. ~ 2027.12.31.(5년간)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단체

1)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 제외대상

1) 위탁공고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26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

허가 취소사항이 있거나, 과거5년 이내에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타 시·도 포함)

2)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사회복지사업법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3)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4. 센터장(내정자) 자격요건

 

필수 자격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3년 신규채용 및 승진자 부터 적용함)

필수 경력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5. 위탁운영 조건

. 관계법령, 운영지침,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승계 보장

. 보조금 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

.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운영 약정서로 정함

 

6.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2. 10. 5.() ~ 10. 27.() [22일간]

신청법인(단체)1개소일 경우 재공고

. 접수기간: 2022. 10. 24.() ~ 10. 27.() 18:00

. 접수장소: 사하구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계(하신중앙로 185, 사하구 제2청사 4)

. 수방법: 근무시간 내(09:00~18:00)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10(원본 1, 사본 9)

신청서식은 사하구청 홈페이지(www.saha.go.kr)‘고시공고란 다운로드

 

7. 선정기준

. 최소충족기준

1) 심사위원별 배점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최고·최저점수 제외)

2)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인 경우 심사 전 부적격 처리

 

. 심사항목: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100

공신력

(34)

법인의 적격성

법인형태와 정관, 이사회 구성

18

법인의 사업능력

법인의 사업역량,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16

사업수행 능력

(51)

인적능력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또는 시설장 채용 계획,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22

운영능력

시설(사업)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29

재정능력

(15)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확보방법의 구체성,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

15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선정

1) 법인대표자 또는 센터장(내정자)는 심사일(추후 통보)에 출석하여 센터 운영계획 설명(10분 이내 PPT 발표) 및 질의응답(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2)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선정하되,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

3) 동점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자를 선정함

4) 신청법인(단체)1개 이하이면 재공고하고, 추가신청이 없는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함

 

. 결과발표: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사하구청 홈페이지 게재

 

9.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하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탁체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사하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위탁신청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사하구 여성가족과(220-5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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