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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관리자
2022-06-02
조회수 487

교부사업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 교부대상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

 

3.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품목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금액

내구연한

욕창예방방석

심장장애

35만원

3

욕창예방매트리스

음식섭취보조기기

지체뇌병변장애

5만원

1

기립훈련기

150만원

3

이동변기

60만원

5

환경제어장치

40만원

3

보행차

20만원

5

목욕의자

60만원

5

휴대용경사로

30만원

8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만원

5

안전손잡이

10만원

5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

5

피더시트

80만원

3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5만원

3

미끄럼보드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35만원

4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5

장애인용 의복

15만원

2

전동침대

120만원

10

소변수집장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