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관련 법적 책임은 글쓴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영유아 지원 사업 -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

관리자
2022-01-10
조회수 442

영유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복지로에서 '22년 1월 5일 오전 9시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과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보기 : 고객센터 (bokjiro.go.kr)

 

보건복지부 영아기 집중투자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확대시행 안내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아빠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도 1년 더(만 8세까지) 지급됩니다! 신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영아수당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22년생부터) 지원내용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지원시기 0~23개월/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처 필요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온라인신청은 '22.1.5일부터 신청가능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임신출산 2021년 한명 60만원 두명이상 100만원 2022년 한명 100만원 2022년 두명이상 140만원 *(지원기간)1년→2년, (영유아진료비) 1세미만→2세미만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모든 의료비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9.~) 연령확대 만 7세 미만 아동→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2.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 이후 출생아) ※ '14.2.1.~'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