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서구 대신해모로다함께돌봄센터」운영 수탁자 공모
나. 공고기간: 2025. 7. 24.(목) ~ 8. 20.(수)
다. 접수기간: 2025. 8. 18.(월) ~ 8. 20.(수) 09:00 ~ 18:00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인터넷, 우편, 대리접수 불가)
※ 법인‧단체의 대표를 대신하여 참석 시, 위임장 및 참석자 신분증 제출
라. 위탁사무:「서구 대신해모로다함께돌봄센터」관리 및 운영
구분 | 시 설 명 | 설치장소 | 정원 | 위탁기간 |
신설 | 서구 대신해모로 다함께돌봄센터 | 대티로 178 (대신해모로센트럴 주민편의시설 내) | 20명 | 위탁일로부터 5년간 |
마.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하 “법인 등”으로 표시한다)
바. 선정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선정
사. 추진절차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
| 위·수탁 협약 체결 |
| 운영 준비 및/ 이용아동 모집 |
| 다함께돌봄센터 개관 |
’25.7.24.~8.20. | ’25.9.2.(화) 14:00 | ’25. 9월 | ’25. 9월~10월 | ’25. 11월(예정) |
2. 위탁개요
가. 위탁시설: 서구 대신해모로다함께돌봄센터(대신해모로센트럴 주민편의시설 내)
나.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 5년간
다. 위탁사무: 「서구 대신해모로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1)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나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서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2)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라. 위탁비용: 연 104,934천 원
※ 인건비 등 지원: 2명(센터장 1, 돌봄교사 1), 92,934천 원
※ 운영비 지원: 월 1,000천 원, 연 12,000천 원
※ 보조금은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는 수탁자 부담
3. 공고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가. 부산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를 두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제외 | |
|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4. 위탁 조건
가.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
나.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다.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라.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등)은 전액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
5. 위탁의 해지
가. 수탁자가 관계 법규, 조례의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수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2025. 7. 24.(목) ~ 8. 20.(수)
나. 접수기간: 2025. 8. 18.(월) ~ 8. 20.(수)
다. 접수장소: 서구청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친화계(☎051-240-4464)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 제출 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 불가
마. 신청서류 ※ [붙임] 수탁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 참고
1) 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 원본 1부
2)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
가) 사본 11부, 발표자료(PPT, 10분 이내) 이메일(cec1228@korea.kr) 제출
나) 접수와 최종심사 시 사본은 동일자료이어야 함, 추가 제출 불가
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가. 심사기준: 심사지표를 준용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나. 1차 서류심사 ‣ 3배수 선정
1) 심사항목
평가항목 | 배점 |
구분 | 심사영역 | 심사문항 | 심사항목 | 25 |
정량 평가 | 가. 공신력 | A.법인등의적격성 | A1. 법인형태와 정관 (단체의 경우, 정관이 없는 경우 회칙 기준) | 6 |
A2. 이사회 구성 (단체의 경우, 이사회 미구성시 운영위원회 기준) | 10 |
나.사업수행능력 | D.운영능력 | D1. 법인 등의 시설(사업) 운영실적 | 9 |
※ 단, 신청자가 3개 법인(단체)이하 및 3순위 동점자 발생시 2차 심사 전원 참여
2) 1차 선정자 발표: 2025. 8. 25.(월) ☞ 개별통지
다. 2차 면접심사: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1) 심사항목
평가항목 | 배점 |
구분 | 심사영역 | 심사문항 | 심사항목 | 75 |
정성 평가 | 가. 공신력 | B.법인 등의사업능력 | B1. 법인 등의 사업역량 | 10 |
B2. 법인 등 대표의 추진의지 | 6 |
나. 사업수행능력 | C.인적능력 | C1-A.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 10 |
C1-B. 시설장 채용 계획 |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 12 |
D.운영능력 | D2. 다함께돌봄센터 향후 운영계획 | 22 |
다. 재정능력 | E.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현황 | E1. 법인 등의 전입금 확보 정도 | 5 |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 5 |
E3. 법인 등의 보통재산 수준 | 5 |
2) 일 시: 2025. 9. 2.(화) 14:00
3) 장 소: 서구청 신관 1층 중회의실
4) 발표순서: 위탁체 모집 신청서 접수 역순
5) 발 표 자: 신청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시설장 예정자 있을 경우,
시설장 가능)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위임장 지참)
6) 발표방법: 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후 개별심사 점수합산
라. 선정방법
1) 정량지표는 사전 평가, 정성지표는 심의 당일 선정위원 평가
2) 선정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출
3) 평가항목 총점 평균 70점 초과 법인 중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단체) 선정
4) 동점 시 심사기준 항목 중 사업수행능력>공신력>재정능력 순으로 결정
5) 평균점수 70점 이하 득점 시 부적격처리 및 재공고
6)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균 70점 초과 득점 시 선정
8. 선정발표: 2025. 9. 2.(화)
9. 위·수탁 계약체결
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과 계약체결. 단,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이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공고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은 불가하고,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나.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다.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단 본인 신청 시 본인 점수는 공개 가능함.
라.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할 경우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마. 신청양식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bsseogu.go.kr) 고시공고 참조
바. 문의: 서구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친화계(☎051-240-4464)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서구 대신해모로다함께돌봄센터」운영 수탁자 공모
나. 공고기간: 2025. 7. 24.(목) ~ 8. 20.(수)
다. 접수기간: 2025. 8. 18.(월) ~ 8. 20.(수) 09:00 ~ 18:00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인터넷, 우편, 대리접수 불가)
※ 법인‧단체의 대표를 대신하여 참석 시, 위임장 및 참석자 신분증 제출
라. 위탁사무:「서구 대신해모로다함께돌봄센터」관리 및 운영
구분
시 설 명
설치장소
정원
위탁기간
신설
서구 대신해모로
다함께돌봄센터
대티로 178
(대신해모로센트럴
주민편의시설 내)
20명
위탁일로부터
5년간
마.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하 “법인 등”으로 표시한다)
바. 선정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선정
사. 추진절차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위·수탁
협약 체결
운영 준비 및/
이용아동 모집
다함께돌봄센터
개관
’25.7.24.~8.20.
’25.9.2.(화)
14:00
’25. 9월
’25. 9월~10월
’25. 11월(예정)
2. 위탁개요
가. 위탁시설: 서구 대신해모로다함께돌봄센터(대신해모로센트럴 주민편의시설 내)
나.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 5년간
다. 위탁사무: 「서구 대신해모로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1)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나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서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2)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라. 위탁비용: 연 104,934천 원
※ 인건비 등 지원: 2명(센터장 1, 돌봄교사 1), 92,934천 원
※ 운영비 지원: 월 1,000천 원, 연 12,000천 원
※ 보조금은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는 수탁자 부담
3. 공고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가. 부산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를 두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자격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4. 위탁 조건
가.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
나.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다.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라.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등)은 전액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
5. 위탁의 해지
가. 수탁자가 관계 법규, 조례의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수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2025. 7. 24.(목) ~ 8. 20.(수)
나. 접수기간: 2025. 8. 18.(월) ~ 8. 20.(수)
다. 접수장소: 서구청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친화계(☎051-240-4464)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 제출 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 불가
마. 신청서류 ※ [붙임] 수탁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 참고
1) 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 원본 1부
2)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
가) 사본 11부, 발표자료(PPT, 10분 이내) 이메일(cec1228@korea.kr) 제출
나) 접수와 최종심사 시 사본은 동일자료이어야 함, 추가 제출 불가
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가. 심사기준: 심사지표를 준용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나. 1차 서류심사 ‣ 3배수 선정
1)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점
구분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25
정량
평가
가.
공신력
A.법인등의적격성
A1. 법인형태와 정관
(단체의 경우, 정관이 없는 경우 회칙 기준)
6
A2. 이사회 구성
(단체의 경우, 이사회 미구성시 운영위원회 기준)
10
나.사업수행능력
D.운영능력
D1. 법인 등의 시설(사업) 운영실적
9
※ 단, 신청자가 3개 법인(단체)이하 및 3순위 동점자 발생시 2차 심사 전원 참여
2) 1차 선정자 발표: 2025. 8. 25.(월) ☞ 개별통지
다. 2차 면접심사: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1)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점
구분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75
정성
평가
가.
공신력
B.법인 등의사업능력
B1. 법인 등의 사업역량
10
B2. 법인 등 대표의 추진의지
6
나.
사업수행능력
C.인적능력
C1-A.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10
C1-B. 시설장 채용 계획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12
D.운영능력
D2. 다함께돌봄센터 향후 운영계획
22
다.
재정능력
E.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현황
E1. 법인 등의 전입금 확보 정도
5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5
E3. 법인 등의 보통재산 수준
5
2) 일 시: 2025. 9. 2.(화) 14:00
3) 장 소: 서구청 신관 1층 중회의실
4) 발표순서: 위탁체 모집 신청서 접수 역순
5) 발 표 자: 신청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시설장 예정자 있을 경우,
시설장 가능)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위임장 지참)
6) 발표방법: 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후 개별심사 점수합산
라. 선정방법
1) 정량지표는 사전 평가, 정성지표는 심의 당일 선정위원 평가
2) 선정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출
3) 평가항목 총점 평균 70점 초과 법인 중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단체) 선정
4) 동점 시 심사기준 항목 중 사업수행능력>공신력>재정능력 순으로 결정
5) 평균점수 70점 이하 득점 시 부적격처리 및 재공고
6)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균 70점 초과 득점 시 선정
8. 선정발표: 2025. 9. 2.(화)
9. 위·수탁 계약체결
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과 계약체결. 단,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이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공고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은 불가하고,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나.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다.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단 본인 신청 시 본인 점수는 공개 가능함.
라.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할 경우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마. 신청양식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bsseogu.go.kr) 고시공고 참조
바. 문의: 서구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친화계(☎051-240-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