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안내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회원기관 자격

 단체 

1. 구·군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단체·시설(기관)장

3. 기업 및 경제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4. 신문사, 방송사 및 언론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5. 종교인, 종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6. 법조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7. 문화예술인, 체육인, 시민운동 참여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8.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계 인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개인 

1. 전직 또는 현직 정무직 공무원

2.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

3. 경제단체 및 50인 이상 상시 고용기업체 대표자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5년이상 재직한 자

5. 사회복지 사업에 15년 이상 실무경험자

6.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기관)장

7. 경제인·교육인·언론인·법조인·종교인·문화예술인·시민운동지도자·체육인·보건의료인

8. 이 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회원기관 혜택

1. 회원 경조사 참석 및 후원(축전 및 화환 등)

2. 협의회 발행 각종 출판물 배부(사회복지관련단체 주소현황판 등)

3. 기관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협조(홈페이지 게재)

4. 회원기관 대표 참석 신년인사회 개최(연1회)


회원회비 안내

단체회원 연간 40만원(가입비 5만원 별도)

개인회원 연간 20만원(가입비 5만원 별도)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원서(첨부서류 포함)를 사무처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

※ 회원가입원서(첨부서류포함)는 동봉하시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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