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_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 1. 13(월)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이 적용을 받는데요,
제도의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1.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양하는 것.
-> 워라벨(Work & Life Balance)를 추구
(진심 우리나라가 워라밸에 관심이 있을까요?? ㅎㅎ)
2. 고용창출 및 일자리 창출
(음.. 팀원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들은 이미 장시간 근로 따위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 )
3. 산업재해 감소
(근무시간이 단축되니 사고날 가능성이 낮아지긴 하겠네요)
그렇지만 위의 2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꼭 필요한 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이 법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부산의 경우)은 시간외 근무 수당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 가이드에 맞추어 인건비를 주기에도 빠듯하거든요.
영역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가이드가 무어냐~ 가이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 52시간 근무?? 가능?? 실화냐??
하는 게 주 의견이었어요.
특히나 사회복지 영역과 비슷한 곳인 유치원, 어린이집은 더욱더 열악했어요.
(팀원들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례입니다. )
독감이 걸려서 출근을 못하면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출근한 교사들끼리 상부상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부모님들은 상황은 알겠으나 선생님이 없으면 애들은 어떡해요~~ 하고 연락오시고..
안 가면 안가서 눈치보이고, 아프다고 가면 가서 눈치 보이고..
주말행사 때는 필 출근. (feat. 수당 없음)
아이들 돌봐야 하니 대체휴일 따위 있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한두곳이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우리 사회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버스기사님.
대기업에 근무하지만, 계약직인 직원들.
하청업체와 그 직원들.
규모가 있지만 유휴 인력은 없어서 아파도 못 쉬는 회사들.
용역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 곳곳의 여러 사람들.
어떤 제도든지 100% 완벽할 수는 없고,
일단 도입이 되어야 점점 더 파급이 되는 것도 맞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사각지대들이 가슴 아팠어요.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 이슈 나누기"는 계속 됩니다.
쭈~~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