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 06. 15(월)
민식이법, 진짜 문제는 따로 있더라.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의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그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공분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사한 수위의 처벌에 따른 "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모든 잘못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처벌해야 할 대상을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인데요.
이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각지대가 발생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2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없애는 방안을 의논중이라는데,
지역 상공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없애면 유동인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두 입장 다 이해가 갑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현명한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이야기 나눠보니 우리나라 주차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학교 인근의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이 생겨 아이들 등하교에 애를 먹는 곳이 많았어요.
일반 골목들도 마찬가지였구요.
교통법규에 대한 시민의식에 대한 의견도 있었어요.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 실천들이 자연스러웠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잠시 멈추고,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는 도로 양쪽의 차량이 멈춰서서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지켜주는 등등.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주의! 또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