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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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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정 '생활동반자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진 집단이죠.

과연, “혈연, 혼인으로 구성된 자들과만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56.4%, 지난 201648.0%보다 8.4% 증가하였고,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8.1%로 처음으로 과반 이하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비혼주의, 독신주의, 딩크족 등 다양한 결혼 관련 인식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자연스레 현재 정의되고 있는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상가족의 이상적 형태는 아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난 곳에서 신념, 사랑, 피치 못한 사정 등의 사유로 또 다른 형태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로 약속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으로서 사회안전망 안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생활동반자법'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가족 구성원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가능하며, 결혼제도와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나의 법적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정식으로 발의되어 채택된 법은 아니에요. 최근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통해 다시 이슈되긴 했지만, 2014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를 준비했던 법이죠. 당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자는 거냐, 무분별한 동거를 야기한다 등의 반대들로 인해 발의 자체가 무산됐다고 해요.

 

그런데 생활동반자법.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전,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왔죠.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 1989년 덴마크의 파트너십 등록제(Registreret partmerskab)가 최초의 시민결합제도로 꼽히며, 이 제도는 성과 무관하게 성인 2인이 파트너로 등록하면 결혼에 준하는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 1999년 프랑스 시민연대협약(PACS) 연인이 아닌 친말한 관계의 결합도 보장

· 2001년 독일 생활동반자법 제정. 동성에 한해서만 동반자 등록을 허용

· 일본의 파트너십증명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혈연과 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 법률의 한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보완한 것으로, 2015년 도쿄도 시부야구가 도입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 내에서 가족용 구영주택 입주, 수술동의서 작성 등 혼인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면,

생활동반자법,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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