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2020. 10. 12.(월)
공정경쟁 3법, 겉핥기
코로나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최대화두가 "공정"이 맞긴 맞는가봅니다.
이번엔 개인이 아닌 기업의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핫합니다.
사실, 언론기사나 콘텐츠 등등 여러가지 매체들과 주제를 보면서도 경제, 경영과 관련한 것들은 나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스킵하곤 했는데요.
공정경쟁 3법이라는 타이틀로 핫해진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에 무지해서 단어 하나하나 넘기기도 쉽지 않았지만, 공정경쟁 3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공정경쟁 3법은 결국은,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그 속에서 재벌오너일가의 전횡을 막고자 한 법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한쪽은 공정경제 3법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상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로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다중대표소송제), 감사 선출 시 일부를 분리선출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감사위원 분리선출제)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만 고발한는 것이 아닌 누구나 고발가능하도록 하고(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을 20%(조정 중)로 맞춰 일감몰아주기를 방지(사익편취 규제 강화)합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해,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디비)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보완하여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본 적정성을 점검(비지주 금융그룹 규제) 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월급으로 버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많구나 하는 현자타임이었습니다.. 또르르...
어쨌든!
이번 공정경쟁 3법 추진 과정을 보며 걱정 반, 기대 반 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거대한 경제주체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과감한 시도를 한 점은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기업적 문화가 과연 이러한 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테니 마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