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요약
◇ 개정일자 : 2016. 2. 3.(2016. 2. 3.시행)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되, 청소년쉼터 등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규정을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로 함(제2조제1호퍼목 신설, 부칙) ※2017.2.4.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제11조의3 신설).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제11조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임면할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3조제1항).
◦개인 또는 법인에 속한 임원이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제34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제42조제1항).
◦보조금의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2조제3항 및 제4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제49조제1호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996호, 2016.2.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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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터. (생 략) |
가. ∼ 터. (현행과 같음) |
<신 설>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 |
<신 설> |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 설> |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2조(보조금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에게 운영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8.4] |
3. - - - - - - - - - - - - - - - - - - - - - 때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전문개정 2011.8.4] |
제58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8조(과태료) ① - - - - - - - - - - 제3항, 제11조의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