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는 정관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제1항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부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2020.3.5. 배포)”을 근거로 부득이하게 2021년 정기총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안건 내용은 보내드린 총회 자료를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회신기한 : 2021년 2월 17일(수) ~ 2월 23일(화) 18:00까지
나. 회신방법 : 서면결의서 작성과 서명/날인 후, 팩스(051-506-6635) 또는 이메일(bcsw1125@hanmail.net)회신
다. 의결사항
1) 제1호 안건 -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의결
2) 제2호 안건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