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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8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의뢰   

 

       우리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4509(2021.06.22.)와 관련하여 우리 협의회는 오는 9월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8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표창

)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 추천제한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 단체 2)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상훈법8조 및 정부표창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단체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 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상대상 :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 재포상 금지사항 및 추천제한 : 상동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포상 추천 관련 사항

1) 추천인원

 

기관명

추천인원

비고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2

* 상위공적자만 추천금지

부산시아동복지협회, 부산시노인복지협회,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부산노인복지관협회,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산여성지원시설협의회, 부산여성복지연합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시정신요양재활시설협의회,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 지역아동센터부산광역시협회, 부산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부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부산노숙인시설협회

1

-

부산의료사회복지사협회, 부산교육복지사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 기타 사회복지관련단체

1

-

 

* 복수 추천협회는 상위공적자만 추천을 금지하며, 각 부문별로 상이하게 추천 요망

) 사회복지관협회 : 시장 표창 1/ 협의회장 표창 1

올해 정부포상으로 상신이 된 협회의 경우, 부산시장표창 및 협의회장표창 수상 심사 중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아래 표 양식 준용 반드시 작성요령 참조

 

구분

작성요령

표창심의(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서

(서식1)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 공적개요는 50자 이내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공적조서

(서식2)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 이상 분량,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추상적, 모호한 표현 배제)

- 사진 및 언론보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021.06.30. 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서면(원본) 1: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사자

추천관

직능단체

직능단체 실무책임자

직능단체장

 

 

- 파일(이메일 발송) : 조사자 및 추천관 공란

시장표창 동의서(개인용)

(서식3-1)

· 피추천인이 개인일 경우만 작성(직접 날인 또는 도장)

시장표창 동의서(단체용)

(서식3-2)

· 피추천인이 단체일 경우만 작성(단체 도장 또는 대표자 직접 날인)

특별공적 사유서

(서식4)

·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수공기간 미만이나 추천시 활용)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5)

· ‘1-표창대상자 인적사항‘2-공적내용기재

· ‘3-확인내용및 아래 조사자/확인자 날인은 공란

(, 붙임자료2.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추천 절대 불가하므로, 관련 사실에 대해 피추천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상신 요망하며, 추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훈이 취소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 추천서류 제출 관련 사항

1) 제출기한 : 2021. 7. 7.() 18:00까지 / 기한 엄수

2) 제출방법

) 양식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공문과 함께 메일(bcsw1125@hanmail.net)로 제출 제출 후 반드시 협의회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요망

) 서명 또는 직인이 있는 원본은 2021. 7. 8.() 13:00까지 협의회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

, 우편은 8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므로 수신 일정 확인 후 이용요함.

 

. 기타사항

1) 반드시 붙임자료의 추천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며, 타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작성요령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포상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추천상황 및 심사과정에 따라 포상훈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수상 확정시 기념행사에 반드시 참석 요망. (수상 기념행사 일정 및 장소 미정이며 추후 통보 예정)

3) 부산광역시장표창,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표창 각각의 포상기준은 각 훈격별 최소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시장표창의 경우, 포상기준이 5년 이상이지만 통상 최소 10년 전후 이상인 경우에 상신되는 경우가 많음.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일 수 있음.)

4) 각 직능별로 추천인원에 맞춰 추천 가능하며, 각 직능단체를 통하지 아니한 개별접수는 원칙적으로 접수불가

 

 

 

 

 

 

. 관련문의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노수연 팀장(T. 051-506-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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