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운영 안내 |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운영 개요
ㅇ (운영기간) 2021.8.1. ~ 9.30 (2개월)
ㅇ (대상시설)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사단)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ㅇ (신고내용) 대상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인 임원, 시설장 등의 법인 행사 강제 동원, 금품 강요 등 갑질 및 인권침해, 부당 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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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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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근거없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계류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근거없이 익명으로만 제보된 내용 |
ㅇ (신고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내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 (온라인) 접수① 및 우편②‧FAX③ 접수 ▹상세 아래 참조
ㅇ (활용방안)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및 행정사무감사 근거자료 활용 등
신고 방법
①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상 신고센터 게시판* 접수, 근거자료 첨부가능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
② (우편 신고) 신고서 및 근거자료 첨부하여 우편* 발송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3층)
③ (FAX 신고) 신고서 및 근거자료 첨부 *(팩스) 051-888-8519
※ (문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