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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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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 사업시행일 : 2021. 10. 1.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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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1인가구 기준 1,827천원)
(단위:원/20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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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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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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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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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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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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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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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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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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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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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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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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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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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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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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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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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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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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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원칙1, 최대3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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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발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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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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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24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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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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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48~72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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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원칙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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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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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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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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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복지정책과 60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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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복지정책과 24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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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복지지원과 44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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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청 복지정책과 419-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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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희망복지과 60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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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청 복지정책과 55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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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복지정책과 607-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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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희망복지과 3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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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74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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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 복지정책과 22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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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생활보장과 519-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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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생활지원과 97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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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청 복지정책과 665-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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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복지정책과 6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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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청 복지정책과 3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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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행복나눔과 7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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